결재문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른『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091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종규 김세신 조남준 07/08 이정화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예산5팀장 박해진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른『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2021.7.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관련 규정 개정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770호, 2021.6.25.) ?? 주요 개정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규정 등 일부 개정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으로 이관되어 불필요한 기정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 및 상임기획단장의 자격 등 삭제 2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세부내용 ?? ‘도시계획상임기획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조례 제64조) ○ 현행 - ?국토계획법?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근거 및 기능 명시 :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 개정(안) -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명칭 변경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확대 및 향후 위원회 추가 확장성을 고려한 기능 추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에 따른 사무 추가 현 행 ? 개 정(안) 제9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가.∼ 마. 생략 바. <신 설>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9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이하 "기획단"이라 한다)를 둔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가.∼ 마. (현행과 같음) 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자문 및「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 ??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정원규정 개정 (조례 제65조) ○ 현행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상임기획단 구성인원을 제한하고 있음 :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음 ○ 개정안 - 조직개편(안) 및 ?국토계획법? 제116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따른 전문위원 구성 의무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생략)……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 사무보조원 둘 수 있는 규정 삭제 → 일반직공무원 등을 둘 수 있도록 개정 현 행 ? 개 정(안) 제6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5조(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구성) 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에 따른 전문위원으로서 9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을 둘 수 있다. ?? 상임기획과 관련 운영 및 복무 규정 삭제 (조례 제66조 및 제67조) ○ 현행 - 도시계획 조례 제66조(기획단의 운영 등) : 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을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고, 단장은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등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임용 및 복무 등) : 상임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도록 명시 ○ 개정안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기존 상임기획단 운영 및 당연 규정 삭제 -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사무 분장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이관 반영 현 행 ? 개 정(안) 제66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3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내용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세부기능 삭제 (시행규칙 제26조) ○ 현행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세부기능 명시 : 조례 제64조에 따른 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안 - 기정 상임기획단 세부기능은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으로 이관되어 불필요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관련 규정 삭제 현 행 ? 개 정(안) 제26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 조례 제64조에 따른 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4조제2항제3호각 목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건의 관리 2. 위원회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3.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 작성 4.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5. 조례 제64조제2항제3호각 목에 따른 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심사내용 설명 6. 그 밖에 조례 제64조제2항제3호각 목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삭 제>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격 등 삭제 (시행규칙 제27조) ○ 현행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격 및 공석시 직무대행 사항 명시 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자격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의 구분 "5급"에 해당하는 사람 ② 단장이 공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단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 ○ 개정안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기정 상임기획단장 직위 및 자격 등 관련 규정 삭제 현 행 ? 개 정(안) 제27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자격 등) 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자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의 구분 "5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단장이 공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단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4 향후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면 조례·규칙 심의회를 추진하고자 함 - '21. 7. 9. 조례?규칙개정 내부 방침 및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규제심사?입법예고 등 의뢰 - '21. 7. 15. ~ 8. 4. 시보게재 및 입법예고 (20일) - '21. 8. 10. 안건 상정 의뢰 및 (서면) 조례?규칙심의회 - '21. 8. 27. ~ 9. 10. 시의회(임시회) - '21. 9. 조례(시행규칙) 개정 및 공포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른『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091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규 (2133-7960) 관리번호 D00000429665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