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통보 1. 및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 대한 지방세 지도점검 실시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실관계 등을 재확인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 및 불복청구 안내 후 부과 처분 등을 조치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결과는 붙임서식에 따라 2021. 8.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직원교육 실시결과 나. 유의사항 (1) 수시분 부과시 ‘부과종류코드’ 확인 철저: 시지도점검추징(4N~4Z) (2) 수시분 부과 후 세무종합시스템 지도점검 결과 관리 ‘과세키’ 연결 철저 ※ 점검내역은 본청에서 입력 예정이며, 자치구는 과세키만 연결 요망 ※ 기타관리 - 법인세무 - 지도점검 결과관리 - 지도점검내역등록 - 과세키 연결 탭 (3) 추후 지도점검 지적사항과 관련, 과세예고 여부 및 납세자의 불복(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1부. 2. 지도점검 결과 내역 1부. 3. 지도점검 추징조서 1부. 4.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주무관 이의걸 세무조사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06/2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18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2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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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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