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2021년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통보 1. 및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 대한 지방세 지도점검 실시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실관계 등을 재확인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 및 불복청구 안내 후 부과 처분 등을 조치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결과는 붙임서식에 따라 2021. 10. 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직원교육 실시결과 나. 유의사항 (1) 수시분 부과시 ‘부과종류코드’ 확인 철저: 시지도점검추징(4N~4Z) (2) 수시분 부과 후 세무종합시스템 지도점검 결과 관리 ‘과세키’ 연결 철저 ※ 점검내역은 본청에서 입력 예정이며, 자치구는 과세키만 연결 요망 ※ 기타관리 - 법인세무 - 지도점검 결과관리 - 지도점검내역등록 - 과세키 연결 탭 (3) 추후 지도점검 지적사항과 관련, 과세예고 여부 및 납세자의 불복(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1부. 2. 지도점검 결과 내역 1부. 3. 지도점검 추징조서 1부. 4.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의걸 세무조사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08/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4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6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23996055
20211030054007
본청
세무과-14560
D00000432347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