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4702 결재일자 2021. 6.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이상일 기재일 김수현 변서영 06/11 유연식 협 조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계획 2021. 6.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계획 마포유수지 활용, 한류 공연·문화·관광거점 조성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마포구에서 추진 중인「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지원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를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통지(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1552, ’21.5.28.)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마포구 문화예술과-3773, ’21.2.26.)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마포대로1길 9(마포구 유수지) ○ 건축규모 : 건축면적 3,558㎡, 연면적 11,778㎡(지상5층) ○ 주요시설 : 공연장(대1,600석1/소500석 1, 다목적공연장 1), 근생시설 등 ○ 사업기간 : ’19. 7월 ~ ’24. 12월 ○ 총사업비 : 71,353백만원(국 35,677, 시 17,838, 구 17,838) - 사업비 재원구성 현황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市 보조금 마포구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71,353 35,677 50% 17,838 25% 17,838 25% ?? 조감도 및 위치도 조감도 위치도 ?? 추진경과 ○ ’15.12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문체부, 기재부) ○ ’19.10월 : 중앙투자심사 승인 ○ ’20. 6월 : 보조금 교부(2,481백만원-국 1,654, 시 827) ○ ’20.11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 ○ ’20.12월 : 설계용역 공모 ○ ’21. 2월 :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 ’21. 2월 : 지방보조금 신청(마포구 → 시) ○ ’21. 3월 : 국고보조금 신청(시→문체부) ○ ’21. 4월 : 설계용역 계약(’21.4. ~ ’22. 3.) ○ ’21. 5월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문체부→시) ?? 보조금 교부신청내용 사 업 명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신 청 자 마포구청(문화예술과) 신청금액 9,385백만원 희망 교부시기 즉시 총사업비 (’21년) 계 국비 시비 구비 12,513백만원 6,257백만원 3,128백만원 3,128백만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길 9(마포유수지) ○ 규 모 : 건축면적 3,558㎡, 연면적 11,778㎡(지상5층) ○ 주요시설 : 공연장(대 1,600석 1, 소 500석 1, 다목적 공연장 1), 근린생활시설 등 ○ 사업기간 : ’21. 6월 ~ ’21. 12월 ?? 검토결과 ○ 마포구에서 제출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관련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고, 문체부(융합관광산업과)에서 국고보조금 결정통지가 되었기에 사업내용 및 금액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교부결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자 함 ○ 또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교부조건) 내지 제24조 (교부방법)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붙임 교부조건을 부가하여 마포구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및 교부하고자 함 ?? 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대상 : 마포구(문화예술과) ○ 교부금액 : 9,385백만원(국비 6,257백만원, 시비 3,128백만원) ○ 교부시기 : ’21. 6월 중 ○ 교부방법 : 마포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 ○ 예산과목 :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문화예술시설 건립,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215-403-01) ○ 교부조건 : 예산교부조건(붙임) 준수 보조사업자 등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붙임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함 ?? 향후일정 ○ ’21. 6월 : 시비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 ○ ’22. 3월 : 설계용역 완료(’21. 4. ~ ’22. 3.) ○ ’22. 6월 : 공사 착공 ○ ’24.12월 : 공사 준공 ○ ’25. 2월 : 개관 ○ ’25. 2월 : 실적 및 정산서 제출(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1부. 2.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실적보고 및 정산서(서식) 1부. 4. 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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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4702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일 (02-2133-4222) 관리번호 D0000042757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