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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4820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권석진 박정추 05/21 박병현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마포구청 문화예술과 2020 국·시비보조금 교부신청 (2019.12.27.)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지원사업 국·시보조금교부신청 - 신청금액 : 2,481백만원 (국비 1,654백만원, 시비 827백만원) - 사업기간 : ’20.6∼’20.12. 2,481 백만원 2020. 05. 문화시설과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한류·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마포구에서 추진 중인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건립 설계용역’ 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부담비율은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와 자치구의 기준부담률을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정함 ○ 2020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1333(2020.5.15.)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교부결정) ??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건립 개요 ○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부지현황 - 위 치 : 마포구 마포동 36-1(마포대교 북단) - 면 적 : 30,959.9㎡(복개 구조물 20,059㎡, 높이 4.2m) - 시 설 : 주차장 508면, 유수지?주차장 관리시설, 외부임대상가 ○ 건축규모 : 건축면적 5,931㎡, 지상5층, 연면적 11,778㎡ - 공연장(대 1,500석 1, 소 362석 2), 편의시설·면세점, 주차장(123면) ○ 사업기간 : 4년 8개월(’19.7월~’24.4월) ○ 총사업비 : 714억(부지조성 56, 설계비 33, 공사비 512, 감리비 30, 예비비 83)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市 보조금 마포구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71,353 35,677 50% 17,838 25% 17,838 25% ?? 추진경과 ○ ’16.12.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마포구) ○ ’19.09. 시-구 지방비 분담협의(市 50%, 마포구 50%) ○ ’19.12. : 2020년도 시비보조금 예산편성(827백만원) ○ ’20.01. : 보조금 교부 신청(마포구→市) ○ ’20.05. : 국비보조금(1,654백만원)교부(문체부→市)) ?? 보조금 교부신청내용 사 업 명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설계용역비) 신 청 자 마포구청(문화예술과) 신청금액 2,481,000천원 희망 교부시기 즉시 총사업비 (2020년) 계 국비 시비 구비 3,307,000천원 1,654,000천원 827,000 826,000천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마포유수지 일대를 한강, 홍대, 신촌지역과 연계한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 사업기간 : 2020. 6. ~ 2020. 12. ○ 사업내용 - 시계획시설(문화시설) 중복결정 등 기본조사설계 용역 - 설계용역 - 소요예산 : 3,307,000천원 ?? 검토결과 ○ 마포구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관련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고, 사업내용 및 금액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자 함 ○ 아울러,「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붙임 교부조건을 부가하여 마포구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하고자 함 ?? 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대상 : 마포구(문화예술과) ○ 교부금액 : 2,481백만원(국비 1,654백만원, 시비 827백만원) ○ 교부시기 : 2020. 5월 중 ○ 교부방법 : 마포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 ○ 예산과목 :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균형발전특별회계) ○ 교부조건 : 예산교부조건(붙임) 준수 보조사업자 등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붙임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함 ?? 향후일정 ○ 시비보조금 교부통지 : 즉시시행 ○ 시비보조금 교부 : ’20.5월 중 ○ 설계용역 시행 : ’20. 하반기 ○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붙임 : 교부 결정 통지서, 교부조건, 실적(정산)보고서(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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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_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한류공연관광몸플렉스 조성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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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_국비 정산서(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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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_시비 정산서(한류공연관광몸플렉스 조성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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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4820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석진 (2133-4214) 관리번호 D0000039994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