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550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정현석 06/09 김병기 협조 일상감사팀장 代류계현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계획 2021. 6. 인권담당관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계획 서울시민 인권 실태조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추진경과 ○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21. 5. 24.) ○ 인권실태조사 입찰공고 (’21. 6. 4~6. 17) ?? 조사개요 ○ 용 역 명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위원회 구성 ○ 인 원 : 총 7명 ○ 구성분야 : 구 분 후보자 수 추첨 인원 수 최종 선정 인원 수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 추가 추첨 ○ 자격요건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제외자 -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첨 장소 : 인권담당관 사무실 (본관 2층) ?? 위원회 개최 ○ 평가방법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한 항목별 평가 붙임 :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550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심 (02-2133-6389) 관리번호 D0000042741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