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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동물 검사 및 감염동물 관리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898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송인준 배진선 이미경 02/04 박유미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코로나19 의심 동물 검사 및 감염동물 관리계획 2021.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코로나19 의심 동물 검사 및 감염동물 관리계획 농림부의 코로나19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우리시 의심증상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감염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우리시 방향 ?? 추진배경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고양이)에서 코로나 감염이 첫 확인됨에 따라「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마련(중대본 총리 지시, 1.24) ○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농식품부, 2021.2.1) ○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2021.2.2.) < 코로나19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 (기본원칙)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 사례 없어, 감염동물도 자가격리 원칙, 불가시 시 격리시설에서 보호 ※ 보호자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하면서 직접 돌봄 ? (검사대상) 확진자에 노출되어 감염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 (검사방법) 자치구 공수의 등 활용 검체 채취하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확진검사(rRT-PCR) ? (격리해제) 양성판정일로부터 14일 경과후(또는 PCR 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해제 ?? 우리시 추진방향 ○ (검사대상) 임시보호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확진자 반려동물이 제외 → 보호 시설내 타 동물로의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 입소동물은 검사대상에 포함 ○ (검체채취) 자치구 공수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검체채취 인력으로 활용 곤란(공수의 미지정, 병원중단에 따른 재정손실 등) → 검사 수요를 감안하여 시 검체 채취 전담반 운영 Ⅱ 추진계획 ??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 검사대상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고 의심증상을 보이거나, 보호자가 확진되어 시 임시 보호 시설에 입소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 예상수요 : 월 64마리(하루기준 2.1마리) - (확진자 노출+의심증상) 25마리 = 5,000명(확진자) × 0.5% - (확진자 노출+보호시설) 39마리 = 5,000명(확진자) × 0.77% 확진자 발생 : ’21년 1월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수(5,134명) 참고 검사요청비율 : 미국 농무부 자료에서 검사비율은 0.016%이나, 초기 불안을 느끼는 보호자의 신청이 늘 것을 감안하여 0.5%로 추정하여 산정 보호시설 입소비율 : 서울시 임시보호실적 기준으로 확진자 대비 월평균 입소동물비율로 산정함 ○ 검사절차 및 방법 ? 역학조사 ? 검사 신청 ? 검체 채취 ? 검사 조 치 ? 반려동물 - 코로나 의심 증상이 유무 - 보호자 유무 ▶ ?동물 증상 여부 및 보호자 확인(전화) ?시 동물보호과 신청 (검사 또는 임시 보호) ?증상있는 반려동물 (동물검체채취반 방문) ▶ ?유전자검사법 (rRT-PCR) ?검사결과 통보 (시동물보호과) ▶ ?결과통보 (자치구, 보호자,임시보호시설) ?감염동물조치 (자택격리 또는 시 보호) ▶ ?보호시설 입소동물 (보호기관 수의사) <구 보건소> <구 동물담당부서> <시 동물보호과> <보환연> <시 동물보호과> ※ 보호기관 입소절차(20.4월시행) 시민요청 (지원대상) 신청서제출 지원접수 명단 입소동물병원 안내 반려동물 이송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 역학조사 - 기초 역학조사 단계에서 반려동물 유무, 증상유무 확인하고, 보호자 동의시 아래사항에 대해 해당 자치구 동물담당부서로 통보 ·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였는지 여부 · 보호자 인적사항 : 주소, 연락처, 이름 · 반려동물 코로나 의심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 검사신청 - 구 동물담당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설명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대상이 아님을 안내 ·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 19 전파가 확인된 사례는 없음 - 해당 반려동물이 검사대상인 경우 시 동물보호과로 검사 신청(별첨 2)하고, 검사결과 판정 이전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 격리 조치됨을 안내 - 보호자 동의 확인 ※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돌볼 사람이 없는 반려동물은 시 동물보호과로 보호시설 입소 신청(기 시행중) ? 검체 채취 - 자택 격리중인 반려동물 : 시 동물검체채취반이 방문하여 검체 채취 - 보호시설 입소 반려동물 : ’21년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선정기관에 입소하고, 센터 수의사가 검체 채취 <검체 채취반 운영(월 25~100마리 발생기준)> · 인력(3인 1조) : 수의사(시) 1명, 수의사(보환연) 1명, 동물관리인력(시) 1명 · 운영방법 : 시 동물이송차량을 활용하여 대상자 자택 인근으로 방문, 검체 채취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 보호장구 : 보호복(Level D), 보호용 가운, 마스크(N95 동급),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 · 검체채취 : 스왑(코, 입인두, 직장) ? 검사 -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2.2일 교육 후 운영가능) ? 조치 - 확진동물 조치 : 자가격리 원칙. 단, 보호자 돌봄이 불가할 경우 시 격리시설에서 보호 ○ 비용부담 : 방역기관에서 판단하여 실사하는 검사로 무상으로 실시 ?? 코로나19 감염동물 관리 ○ 기본원칙 :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나, 자택격리가 불가할 경우 시 보호시설에서 보호 ○ 시 보호대상 : 보호자가 없어 시 보호시설에 입소된 동물. 단, 자택격리자가 고령자, 기저질환자여서 자가 보호가 어려운 경우 ○ 동물이송 : 시 동물이송차량으로 이송(검체 채취반) ○ 예상수요 : 월 2.31마리 - 64마리(검사대상) × 3.61%(양성율)= 2.31마리 미국 농무부(USDA) 양성율(’21.1.15.기준) : 3,625마리 검사하여 131마리 양성 ○ 보호시설 : - 동시 수용규모 : 27마리(격리장 6, 고양이입양카페 21) - <격리기간 동안 감염동물 관리수칙> ◈ 자택격리할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 돌보도록 함(고령자,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은 제외) ◈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된 별도 공간에 격리 ◈ 격리중인 반려동물 접촉 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후에는 항상 비누로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 ◈ 만지기, 끌어안기, 입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 직접 접촉을 피할 것 ◈ 반려동물의 밥그릇·장난감·침구를 다룰 때와 배설물을 처리할 때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밀봉 봉지에 장갑·쓰레기·배설물을 처리 ◈ 격리장소를 청소하고 소독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먼저 비누와 물로 표면을 세척한 다음 소독제를 사용 ◈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 결정 ?? 감염동물 격리해제 검사 ○ 해제요건 : 양성판정 14일 경과 후(또는 PCR결과 음성인 경우) 자택격리 해제 ○ 해제검사 : 검사 필요시(보환연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의하여 결정) ○ 예상수요 : 최대 월 2.31마리(확진동물) ○ 검사방법 : 의심동물 검사 방법과 동일(필요시 항체검사를 위한 채혈실시) - 시 검체채취반에서 시료 채취 후 보환연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의뢰 ○ 검사결과 양성시 조치 : 보호기간 연장하여 증상이 없을 때 해제 ?? 검사 및 감염동물 기록관리 ○ 자치구 검사 요청단계에서 동물 개체별 기록관리 ※ 엑셀 공통 서식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배포 ?? 추진일정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4(목)까지 ○ 검사 및 보호시설 등 사전준비 : 2.7(일)까지 ○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개시 : 2.8(월)부터 Ⅲ 소요예산 ?? 산출금액 : 96,822천원 ○ 보호장구 구입 : 29,304천원 ※ 방대본에서 지침시 국가 방역물품으로 활용가능 - 검체채취 : 12,000원(1set) × 3명 × 704마리 = 25,344천원 - 동물관리 : 12,000원(1set) × 1명 × 330일 = 3,960천원 ○ 검사용 키트 등 : 92,000원(마리당) × 704마리 = 64,768천원 - 검체 채취기구 : 16,000원(마리), 3건/마리 - 유전자 추출키트 : 36,000원(마리), 3건/마리 - 인체용 유전자검사 키트 : 40,000원(마리), 3건/마리 ○ 시 보호시설 격리비용 : 2,750천원 - 사료비 : 50,000원 × 11개월 = 550천원 - 소독약 : 100,000원 × 11개월 = 1,100천원 - 기타 : 100,000원 × 11개월 = 1,100천원 ?? 예산확보 ○ 동물보호과 가축방역, 인수공통 강화 사업비 및 보환연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 사업비에서 우선집행 ※ 향후 국비 지원 요청 Ⅳ 기관별 역할 및 협조사항 ?? 서울시 ○ 시 동물보호과 : 검체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송, 확진동물관리 - 자택 보호 동물 : 검체 채취반이 대상자 자택인근으로 방문 채취 - 보호시설 입소동물은 보호시설 수의사가 채취, 시 검체 채취반이 방문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 - 근무자 초과근무 수기대장 관리, 휴일근무의 경우 대체휴무 실시 ○ 시 감염병관리과 : 기초역학조사 단계에서 반려동물(증상포함) 확인 과정 추가 - 반려동물(개, 고양이) 유무, 반려동물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유무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유전자 검사(필요시 항체검사 실시), 검체채취 인력 지원(수의사 1명) - 근무자 초과근무 수기대장 관리, 휴일근무의 경우 대체휴무 실시 ?? 자치구 ○ 보건부서 : 역학 조사시 반려동물 여부 등 확인, 동물 이송 지원 - 기초 역학조사시 반려동물 유무, 의심증상 유무 정보 확인, 검사대상 동물일 경우 해당 자치구 동물담당부서에 통보 ○ 동물담당부서 : 검사대상 확인 및 신청, 검체채취지원, 임시보호 동물이송 - 검사대상 확인 및 신청 : 보건부서 통보 즉시 보호자와 통화하여 의심증상 확인, 검사(또는 보호) 대상일 경우 보호자 동의 후 신청서(별첨) 작성하여 시 동물보호과로 통보 - 의심동물 검체 채취 지원: 동물 검체 채취시 현장 출장하여 보호자 동의서 징구 등 시 검체채취반 지원 - 임시보호동물 이송 : 보건부서와 협의하여 임시보호시설로 이송 붙임 1. 반려동물(개, 고양이)에서 코로나19 검사 대상 및 절차 1부. 2. 반려동물(개, 고양이)에서 코로나19 시료채취 및 운송 1부. 3. 코로나 19 관련 반려동물 보호자 안내문 1부. 4.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신청서(동의서) 1부. 5. 반려동물 임시보호 및 코로나19 검사 신청서(동의서) 1부. 6.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의뢰서 1부. 7. 중앙부처 관리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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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검사 대상 및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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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시료채취 및 운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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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코로나19관련 반려동물 보호자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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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신청서(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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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임시보호 신청 및 코로나19검사 신청서(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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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의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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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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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1)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지침(안)(농림축산검역본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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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의심 동물 검사 및 감염동물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898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준 (02-500-7770) 관리번호 D000004186611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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