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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청문결과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조치계획 검토결과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402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동석 강희은 대결 05/10 김기현 전결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청문결과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조치계획 검토 보고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청문결과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조치계획 검토결과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재단측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고,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법인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유예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경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1항?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조치계획서 검토결과 제출[마포구 여성가족과-11682(2021.4.21.)] ?? 정석재단 청문 경위 ○ ’18.11. 2. 정석재단 서울시-자치구 합동 지도점검 ○ ’19. 6.26.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시정명령 통지(시→정석재단) ○ ’20. 1. 7.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관련 보완 요청(마포구→정석재단) ○ ’20.12.17.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시정명령 조치결과 독촉(시→마포구) ○ ’21. 1. 5.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통지(시→정석재단) ○ ’21. 1.22. 청문실시 < 법인개요 >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대표 : 박교은)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9길 9(상수동) ? 설립일자 : 1965.12.21. ? 목적사업 :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운영,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기본재산 : 1.999백만원(’18. 5.31자 개별공시지가 반영) Ⅱ 청문실시 결과 ?? 청문개요 ○ 대 상 :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 일시/장소 : 2021. 1.22(금) 09:30~11:30 / 서울시청 본관2층 공용회의실2 ○ 청문주재자 : ○ 청문대상 참석자 : ?? 행정처분(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법인 의견 ○ 2019.12.13. 대표이사 선임후 서울시의 시정명령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대표이사가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억울함 ○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의 기본재산인 서울 마포구 구수동 19 전을 매도하여 주사무소를 마련할 예정임 ○ 주사무소 마련후 목적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원인 사실을 시정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를 요청 ○ 법인 임원 구성에 대해 마포구에 서류를 제출했으나 마포구에서 서울시로 서류를 보내지 않았고, 임원구성이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예정 ○ 어머니이자 전 대표이사인 전정자가 목숨바쳐 유지한 재단이므로 선처부탁 ?? 청문주재자 의견 ○ 대표이사가 재단의 시정명령이 통지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재단에 시정명령이 통지되었는지 여부, 통지된 일시, 통지 수령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시정명령이 통지 되었고,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시정을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면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대표이사가 재단의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청문을 통하여 문제를 확인하여 시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어 시정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Ⅲ 위반사항 조치계획(법인측) 구 분 위반사항 조치계획 1. 주사무소 소재불명 ?현재 주사무소 소재(토정로9길 9) 건축물이 멸실되어 주사무소가 없는 상태 ?2022년 5월부터 발생하는 보통재산으로 재단의 행정적인 업무를 위한 외부 사무소를 월세로 마련 ?임시로 와우산로 4, 402호(자택)로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법인 운영을 위하여 기본재산 처분 후 유가증권 매입 및 배당금 등으로 외부 사무소 월세 충당 예정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1. 5. 31.까지 제출 2. 이사회 임원구성 부적정 ?이사회 이사선임 및 임면보고 미준수 ?외부추천이사 추천절차 미준수 ?이사선임 부적정(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초과) ?현재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 ’21.3.11.字 이사 4명과 감사 2명의 임면사항 구청에 보고 완료 ?외부추천이사 4명을 선임하기 위하여 구청에 추천 요청(4.1.) 완료, 5.31까지 선임 예정 ?최종 재단의 이사회를 대표이사 포함 이사8명, 감사2명 총12명으로 임원진 구성(5월말까지) ?현재 이사 중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는 1명 으로 현원의 1/5를 초과하지 않음 3. 법인 기본재산 임의처분 ?현 등기 주사무소인 마포구 토정로9길 9를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 처분 ?마포구 구수동 19 부지를 이삿짐 화물차 주차장으로 불법 임대 ?그 외 기본재산이 가압류, 근저당 설정 마포세무서 압류 등 채무행위가 있음 ?해당 건축물 멸실처리 요청 시 건축과의 허가로 갈음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임의처분 ?구수동 19 토지 매각(37억 예정) 후 양도세, 국세 및 지방세, 근저당 등 제비용 약 16억 지출 및 변제 예정 ?잔금 약 21억을 정기예금 및 유가증권 예치 등을 통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기본재산 매각 ’21. 5. 31.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제출(5월중) 4. 법인설립 목적사업 달성 불가 ?영유아보육시설 미설치 및 미운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로 152 소재 햇살 어린이집 인수 예정(6월말까지) - 정원 39명, 현원 10명 Ⅳ 향후 추진계획 ○ 자치구에 법인 정상화를 위한 조치사항 통보 : ’21. 5.11(화) - 이사회 개최, 이사회 구성, 정관변경, 기본재산처분 등 법인 정상화 추진토록 안내 ○ 재단 정관변경, 기본재산처분허가 등 허가신청?처리 : ’21. 5월까지 ○ 재단 목적사업(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 ’21. 7월~ -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 현황 제출 붙임 : 1.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2. 정석재단 행정처분 관련 위반사항 조치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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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청문결과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조치계획 검토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402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석 (02-2133-5110) 관리번호 D000004252292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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