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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분야(차량공해관리 전문요원)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882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수봉 윤준성 이사형 엄의식 04/29 정수용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김명주 대기관리분야(차량공해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대기관리분야(차량공해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1.7.31.자 임기만료로 퇴직예정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하여 노후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민원처리 등 부서 현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기 만료에 따른 결원 발생 - 임기만료 예정 임기제공무원 성 명 직 급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세입(징수결정, 반납, 징수보고 등)에 관한 업무 총괄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업무 - 과태료 사전예고 의견제출 처리 및 감액 - 과태료 부과 및 취소, 환급업무 등 ○세외수입 종합 징수시스템 정보관리 지원 ○운행제한 관련 민원처리 ? ‘20년 12월부터 5등급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위한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으로 운행제한 단속차량 및 관련 민원 대폭 증가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실적(’20.12.~‘21.3.) 구 분 5등급 대수 (A+B+C+D) 장치부착 (A) 제외 및 유예 타시도 최초 적발 (C) 단속차량 소계 (B) 장애인 유공자 부착불가 (~20.12.유예) 소계(D) 서울 경기·인천 수도권외 건 수 1,916,404 1,722,380 70,678 44,420 26,258 8,032 115,314 37,436 56,287 21,591 ? 단속건수 : ‘19년 30,010건 → ’20년 115,314건 (증 384%) - 운행제한 상담 건수(’20.7.~‘21.3.) 구 분 ‘20.7월 ‘20.8월 ‘20.9월 ‘20.10월 ‘20.11월 ‘20.12월 ‘21.1월 ‘21.2월 ‘21.3월 건 수 896 844 1,328 1,381 4,002 3,689 5,130 4,633 5,005 ※ 1일 단위로 발령되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이 계절관리기간동안 매일 발령되는 것과 같음(‘19년 6일 → 매년 약 80일) ? 계절관리제 등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과태료 부과?취소?환급 업무 수행인력 필요 - 특히, 과태료 세입금의 징수결정 및 과오납금 반환 등 세입업무 인력 충원 필요 ※ 과태료 관련업무 처리 절차 : 위반차량 대사 →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 처리 → 세입관리(징수결정, 징수보고 등) → 미납자 체납관리 ※ 계절관리제 등 운행제한 현황 계절관리제 운행제한(12~3월) 수도권 LEZ 운행제한(4~11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전국 5등급차량(132만대) ?평일 06~21시 ?과태료 1일 10만원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차량(3.7만대) ?24시간(토·공휴일 포함)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월 20만원 ?전국 5등급차량(132만대) ?평일 06~21시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1일 1,424대 위반(’20.12.~’21.3.) ?월 753대 위반(’20.1.~’20.11.) ?1일 1,077대 위반(’21.3월) Ⅱ 임 용 계획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임용개요 ? 임용예정 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 임용기간 : 임용 약정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대기관리분야 (차량공해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차량공해 저감과 -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업무 -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처리 - 기타 저공해사업, 민원상담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주당 업무시간 : 35시간 ? 채용사유 - 계절관리제 등 운행제한에 따른 민원처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세입처리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결원 충원 ? 보수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40시간 기준)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4,984 39,222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세부 임용계획 ? 임용절차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 ? 채용 공고 ? 채용절차 진행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 임용후보자 채용승인 요청 ?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심의 ? 임용약정 체 결, 발령통보 인사과 차량공해저감과 차량공해저감과 차량공해저감과 → 인사과 인사과 차량공해 저감과 ?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등 급 자 격 요 건 대기관리분야 차량공해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자동차, 환경, 세무, 민원관리 경력 등 ◈ 우대조건 - 자동차, 환경, 전산(정보화·통계 등)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차 시험 : 서류전형 ? 시험위원 : 2인 이상 - 차량공해저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본부 팀장을 위원으로 위촉, 운영 ? 전형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심사항목별 적격?부적격 여부는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실시(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외부위원 1/2이상 포함하여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결정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심사위원 : 5인 이상 - 위원장 : 외부 전문가 중 호선 - 위 원 : 본부 과장급 1명, 외부전문가 4명 ? 심사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 결정 - 면접시험 채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 결정 ※ 서류 및 면접시험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계획 수립 및 시행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및 임용약정 체결 -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 관련 제1인사위원회의 임용승인 의결을 거친 후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 Ⅲ 추 진 일 정(안) ? 임용계획심의(제1인사위원회) ? 임용공고(10일 이상) ? 응시원서 접수(3일 이상) ? 자격기준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통보 ?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 임용준비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제1인사위원회)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약정체결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및 응시자 제출서식 1부. 4. 정현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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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용계획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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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과계획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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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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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공고문(안)_응시자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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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기제 공무원 정현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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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기관리분야(차량공해관리 전문요원)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882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수봉 (2133-4408) 관리번호 D00000424533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