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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분야(차량공해관리 전문요원)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8592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총괄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송학용 하동준 代하동준 구아미 06/07 代구아미 협 조 재무과장 변서영 예산담당관 백일헌 대기관리분야(차량공해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대기관리분야(차량공해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19.7.3일자 임기만료로 퇴직예정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하여 노후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및 저공해사업 등 부서 현안사업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기만료(’19.7.3)에 따른 결원보충 필요 성명(년생) 직급 근무기간 비 고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19.2.15) 이후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과태료 및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LEZ)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처분 업무 지속 추진 필요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 20,551건 -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 1,021건 ? 운행제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업무확대 추진 중이며, 특히 추경편성(905억원)을 통해 금년도 약 7만5천대 저공해 조치예정으로 해당 업무추진을 위한 시급한 충원 필요 <저공해사업 추진현황> [4월말 기준, 단위 : 대] 구분 계 운행경유차 건설기계 LPG 화물차 소계 DPF 조기폐차 PM-NOx 소계 DPF 엔진교체 Ⅱ 임용계획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임용개요 ? 임용예정 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 임용기간 : 임용 약정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대기관리분야 (차량공해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차량공해 저감과 [저공해사업 및 운행제한 관련 업무]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업무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처리 - 기타 저공해사업, 민원상담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주당 업무시간 : 35시간 ? 채용사유 - 의원면직(7.3) 직원 결원 인원에 대한 신속한 충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질없이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및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저공해사업 지원업무 증가 ? 보수 지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46,165 32,932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세부 임용계획 ? 임용절차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 ? 채용 공고 ? 채용절차 진행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임용후보자 채용승인 요청 ?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심의 ? 임용약정 체 결, 발령통보 인사과 차량공해저감과 차량공해저감과 차량공해저감과 → 인사과 인사과 차량공해 저감과 ?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의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등 급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차량공해 관리전문요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자동차, 환경, 세무, 민원관리 경력 등 ◈ 우대조건 - 자동차, 환경, 전산(정보화·통계 등)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5항)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차 시험 : 서류전형 ? 전형위원 : 5명 이내 - 차량공해저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본부 팀장을 위원으로 위촉, 운영 ? 전형방법 - 응시자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항목을 ‘제출서류의 적정성’, ‘응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적격?부적격 등 자격요건 심사 - 심사항목별 적격?부적격 여부는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실시(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외부 전문가 중 호선 - 위 원 : 본부 과장급 1명, 외부전문가 4명 ? 심사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 결정 - 면접시험 채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 결정 ※ 서류 및 면접시험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계획 수립 및 시행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및 임용약정 체결 -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 관련 제1인사위원회의 임용승인 의결을 거친 후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 Ⅲ 추진일정(안) ? 임용계획심의(제1인사위원회) : ’19. 6.19(수) 예정 ? 임용공고(10일 이상) : ’19. 6.20(목) ~ 7.1(월) ? 응시원서 접수(3일 이상) : ’19. 6.27(목) ~ 7.1(월) ? 서류전형 : ’19.7.3(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7.3(수) ? 면접시험 : ’19.7.5(금) ? 면접시험 합격자 통보 : ’19.7.5(금) ?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 임용준비 : ’19. 7.8(월) ~ ? 임용승인심의(제1인사위원회) : ’19. 7월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약정체결 : ’19. 7월 붙 임 1.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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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분야(차량공해관리 전문요원)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8592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학용 (02-2133-4408) 관리번호 D0000036811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