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서울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서울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개농장 주인에게 포기받은 개농장 출신의 개들을 보호하고 있는 공간이 보호소인지와 주인이 포기한 개농장 출신 개들은 보호소의 보호동물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를 통하여 구조·보호조치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 상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아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을 구조·보호하는 시설 외 개인 또는 단체가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일명 사설보호소) 및 보호하는 동물에 대하여는 정의나 범위 등이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단순 의미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공간을 ‘보호소’라고 명칭하고 해당 공간에서 보호하는 동물을 ‘보호동물’이라 부를 수는 있겠으나, 법적 정의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부재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사설보호소 관리방안에 대하여 발표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설동물보호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관련 정책이 수립되면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한 정의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며, 동물보호에 관심 가지고 의견 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4/19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6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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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서울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634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237680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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