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61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은영 천세은 공병엽 02/03 김태균 2021년 단기 국외훈련 기본계획 2021.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1년 단기 국외훈련 기본계획 해외도시의 우수 정책사례를 체험하고 국제적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 호전을 전제로 2021년 단기 국외훈련을 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운영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 운영내용 ○ 훈련기관 : 해외 정부기관, 국제 비영리기구 등 ○ 훈련대상 : 시 소속 공무원 ○ 교육내용 및 선발방법 구 분 교육방법 및 내용 훈련기간 선발방법 인원(명) ※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예산(특별회계)으로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선발요건 ? 공통사항 · 市 실 근무 경력 1년 이상(’20.12.31 기준) ※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훈련 후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자 · ’21년 국내배낭체험 연수(예정)자 및 ’21년 성희롱·폭력예방교육 미수자(연4시간 이상) 제외 ? 단체연수(글로벌 정책체험) · 만57세 이하(’63.1.1이후 출생)인 4급 이하 공무원 · 최근 2년(‘19.1.1~’20.12.31.) 이내 장·단기 해외 연수자 제외 ? 개인 단기직무 · 만55세 이하(’65.1.1이후 출생)인 5급 이하 공무원 · 장기 국외훈련자 유경험자 제외 Ⅱ 2021년 추진방향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안전한 단기 국외훈련 프로그램 추진 ※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 따라 단기 국외훈련 진행 여부 및 추진일정 변동 가능 ○ 코로나19 포함, 해외 감염병 확산지역에 대한 연수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 연수국가 선정 및 출발 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 확인 - 개인위생 철저 및 연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 해당국 지침 준수 ○ 훈련기간을 최소화하고 훈련종료 후 자가 모니터링 실시 - 방문기관과 충분한 비대면·온라인 사전교류로 훈련기간 및 이동동선 최소화 - 귀국 후, 일정기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임상증상 기록작성 등 자가점검 ?? 코로나19 및 예산여건을 반영, 단체연수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 해외 교육기관, 주제특화, 미래대비 소양 연수폐지, 글로벌정책체험은 운영 ○ 글로벌 정책체험 중 실·국 추천은 격무·기피부서 위주 선발, 민관 합동연수 폐지 - 구 분 2020년 2021년 Ⅲ 과정별 세부 운영계획 ① 글로벌정책체험 ?? 훈련대상 및 목적별 특화된 프로그램 구성?운영, 연수효과 극대화 ?? 각 실·국 현안 업무분야에 대한 해외 우수사례 비교 연구·체험 - 공개경쟁, 실·국 추천, 장애특화, 노사합동 연수 등 ?? ? 공개경쟁 ○ 선발대상 : ○ 기 간 : 10일 내외 - 10일 이내(주말 포함) 공가 및 훈련비 지원, 일정 상 초과기간 연가 사용 ※ 개인연가 : 공식 방문기관의 현지일정 등,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 ○ 훈련주제 : 시정 주요 핵심 현안과제에 대하여 자율 선정 - 최근 2년 이내 장?단기 국외훈련 과제 제외 - 기존 다른 팀에서 방문한 훈련기관(동일분야·동일부서) 중복방문 금지 ※ 학습관리시스템 ‘학습성과공유방’의 「국외훈련보고서」에서 중복여부 사전 검색 후 훈련과제 및 방문기관 선정 ○ 훈련기관 : 팀별 자율 결정(3개국 이내, 2개 기관?4개 정책현장 포함) ※ 기관섭외 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정보DB(http://www.gaok.or.kr) 활용 ○ 추진일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안내 < 글로벌 공개경쟁 훈련절차> ?? 공개경쟁(발표회) 공개경쟁 신청 및 예비심사 발표회개최, 선발팀 확정 통보 훈련계획서 제출 (연수 1개월 전) 승인통보 연수실시 후 성과보고서 제출 신청팀 →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훈련선발팀 훈련선발팀→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훈련선발팀 훈련선발팀→인력개발과 ? 실·국 추천 ○ ※ 팀별 인원은 최대 6명 이내로 실·국(부서) 현황에 맞추어 구성 ’21년 상반기 격무·기피부서 : 예산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버스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거재생과, 공공주택과 ○ 훈련기간 및 주제선정, 훈련기관 섭외 등은 공개경쟁과 동일 ? 장애 특화연수 ○ ○ 기 간 : 10일 내외 ○ 대 상 : 4급 이하 장애인 공무원 ○ 선발방법 : 공개경쟁 선발(자체 훈련계획 수립하여 ‘팀 단위’ 신청) ※ 장애 정도에 따라 2~3명 이내로 활동보조원(공무원)을 포함하여 팀구성 가능(훈련비 동일 지원) ○ 연수방법 : 팀별 자체 계획수립에 따라 ‘글로벌정책체험’ 연수 실시 ? 노사 합동연수 ○ ○ 기 간 : 10일 내외 ○ 대 상 : 노조업무 관계 공무원으로 양 노조에서 선발 ※ 별도 공문실시(선발방법, 훈련세부사항 포함)하여 선발 ○ 연수방법 : 팀별 자체 계획수립에 따라 ‘글로벌정책체험’ 연수 실시 ② 개인 단기직무 ?? 시정 현안분야에 대해 해외 우수 정책?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습득하는 6개월 미만 개인 직무훈련 ○ ○ 대 상 : 市 전입 실근무경력 1년 이상, 만55세 이하(국외훈련 운영규정) ○ 어학요건 : ’20.12.31. 기준 2년 이내 유효 훈 련 종 류 어 학 성 적 ○ 훈련기간 : 6개월 미만 ○ 훈련기관 : 국제기구, 외국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우수 민간기업 등 - 기관교섭은 시정 현안과제를 대상으로 훈련생 또는 실?본부?국(부서)에서 추진 ○ 선 발 : 적격자 중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쟁선발 ○ 훈련방법 : 과제 연구, 현장 훈련, 프로젝트 공동연구, 자료조사 등 - 훈련기관 외 훈련과제 관련 프로그램, 국제회의, 학회, 세미나 등 참가 가능 - 대학은 방문학자, 연구자(visiting scholar·research) 자격만 가능 ※ 어학훈련, 한국학연구소, 대학 강의(diploma, certificate 과정)수강 목적의 과정 불가 ○ 사후관리 : 과제 관련 부서배치 후, 최소 1년간 전출?전보 제한 ○ 추진일정 : ’21년 7월 선발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안내 Ⅳ 선발절차 ?? 글로벌정책체험 ○ ○ 절 차 < 훈련절차 > 공개경쟁 신청 1차 심사(서류심사) 2차 심사(발표회) 선발팀 확정 통보 파 견 (연수 1개월 전 협의) 신청팀 → 인력개발과 심사위원회 인력개발과→훈련선발팀 훈련선발팀→ 인력개발과 ① 신 청 : 훈련과제별 팀 구성 후 팀별 신청 ? 팀 구성하여 훈련과제 및 계획 작성(훈련국가 및 기관 등 포함) ? 실?본부?국, 직군·직렬?직급 구분 없이 자유롭게 팀구성, 훈련주제 업무관련자 포함 원칙 ② 1차 서면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훈련과제?계획 등 심사 ? 신청자격, 훈련국가·기관 및 과제 적절성 등을 심사, 공개경쟁 2차 심사(발표회) 팀 선정 ? 그 외 : 장애인, 민관합동, 노사합동은 1차 심사에서 최종 선발(2차 심사 미실시) ③ 2차 발표심사 : 공개경쟁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별 훈련과제 발표(PPT) 진행 ? 심사위원(교수?연구원 등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등 5명 내외 구성) 평가?선발 ④ 파 견 ? 심사위원 자문사항 등 보완한 훈련계획서를 연수실시 1개월 전까지 제출 ? 연수목적?기간 등 검토 후 파견 명령 및 훈련비 지원 ?? 개인 단기직무 ○ ○ 절 차 < 훈련절차 > 신청(훈련계획서) 선 발 심 사 선 발 통 보 파 견 신청자 → 인력개발과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인력개발과 →선발자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의결 ○ 선발심사 : 시정기여도, 훈련계획, 어학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발 Ⅴ 성과 평가 ?? 훈련결과 보고서 제출 : 귀국 후 20일 이내 ○ 대 상 : 단기 국외훈련자 전원(팀별) ○ 제출기준 : A4용지 30페이지 이상(줄간격 160, 글자크기 13) ※ 단기직무(개인)훈련 : 50페이지 이상 ○ 결과조치 : 학습관리시스템 ‘학습성과공유방’ 등록 및 교육시간 인정 ?? 훈련성과 보고회 개최 ○ 대 상 : 단기 국외훈련자 대상 자체 심사 실시 후 발표팀 선정 ○ 방 법 : 각 팀별 연수자가 참여하는 합동 성과보고회 ○ 성과발표 : 팀별 발표(사례, 제안, 소감 등으로 10분 이내) ?? 결과활용 ○ 성과보고서 및 보고회 자료?영상은 학습관리시스템「학습성과공유방? 게시 Ⅵ 훈련비 지원 ?? 개인 단기직무 ○ 체재비?의료비 :「공무원인재개발법」의 국외훈련비 지급 기준 ○ 항 공 료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항공료 ○ 학 자 금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등에 따라 지급 ?? 글로벌정책체험(인력개발과에서 실·본부·국에 재배정) ○ 체재비?의료비?항공료 등 지원 : ※ 중증 장애공무원 현지 활동보조 등 필요시 체재비 지급 범위 내 추가 지원 ○ 기관방문 지원(통역비) : - 1팀당 최대 120만원 지원, 인력개발과에 정산내역 보고(정산서류 등은 부서보관) Ⅶ 행정 사항 ?? 훈련 참여자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 ○ 단기직무(6개월 미만) : 100시간 이내 ○ 글로벌정책체험(10일 내외) : 40시간 이내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단기국외훈련, 사무관리비/국제화여비 - 교육훈련?운영비 등(사무관리비) : - 체재비?항공료 등(국제화여비) : 붙 임 : 훈련성과보고서 작성요령. 끝. 붙 임 훈련성과보고서 작성요령 제출 기한 : 귀국 후 20일 이내 제 출 물 : 보고서(전자파일) 작성 분량 : A4용지 30페이지 이상 원칙(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3) ※ 개인 단기직무훈련 50페이지 이상 작성 내용 ○ 훈련목적과 무관한 여행지에 관한 일반적 관광정보 등은 기재 엄금 - 훈련국?도시의 기본 현황자료(예시: 지형, 기후, 역사, 국기 등) 최소 기재 - 여행 안내책자, 인터넷에 수록 내용을 인용하는 사례 지양 ○ 훈련중 강의?시찰· 행사참여 내용 등을 구체적 서술 - 방문 기관 현황 및 정책 현장 사진 등 포함 - 단기 해외연수 시 직접 체험한 사항 위주로 작성 ○ 시정 활용 여부 등 작성 - 방문결과 및 시정 활용 가능성 검토 등 구체적 서술 ※ 참고자료 : 방문기관별로 수집 된 자료(영문), 세미나 등 참석?발표자료 등
25099017
20220101051007
본청
인력개발과-2061
D00000418591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