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알림 1. 인력개발과-1583(2021. 1.28.)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제3조(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에 의거「2021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별도안내시까지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제한 운영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조례 제3조(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주요 변경(개선) 내용 구 분 변 경 및 개 선 내 용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 준수사항 코로나19 상황 사전 검토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불가결한 공무국외출장만 추진 및 관련지침 준수 - 세계적 추이,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여부 고려 -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출장지정보 숙지 및 준수 사전 전 신규 문가 간담회 개최 ○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 출장 전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시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 - 출장예정자 전원, 외부전문가 1인 이상 대면 개최 원칙 동반출장인원 기준변경 구 분 실본부국장 기획관, 과장 이하 동반인원 2 명 1 명 - 특별한 사유없이 기준 초과 시 출장인원 조정 및 출장허가 보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17개 세부심사기준 ○ 7개 항목 17개 세부심사기준 규정 - 출장 주관부서 심사의뢰 시 사전검토결과 제출 - 50% 이상 미이행 시 수정가결 또는 부결 원칙 외부위원 확대 ○ 심사위원회 위부위원 확대(3명 → 5명) - 외부위원 2명 추가위촉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구성요건 규정 용어변경 조례상 공식용어 ○ 공무국외여행→공무국외출장 ○ 코로나19 확산 관련 공무국외출장 심사 제한 운영 <공무국외 출장 심사제한> ① 한국발 입국자 입국금지·격리·검역강화 등 조치중인 국가·지역에 대한 출장제한 - 외교부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② 이외 국가중 지역사회 감염 분류중인 국가·지역에 대한 출장제한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 가능 ③ 출장 성격에 따른 제한 - ①, ② 외 국가에 대한 출장에 한하여, 서울시장 대리 참석 등 필수로 참석해야 하는 국제회의에 대한 출장계획 수립 및 심사의뢰 - 기타 국제회의, 업무협의, 벤치마킹 및 선진 탐방·연수 등 각종 출장은 심사 제한 붙 임 : 2021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은영 인재노무팀장 천세은 인력개발과장 01/28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6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66 /전송 02-2133-1053 / kimey10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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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4113
본청
인력개발과-1645
D000004180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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