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386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장용진 신윤철 02/02 김규룡 협조 도시재생 미래방향 전문가 거버넌스 2분과 전문가 워크숍(3차) 결과보고 2021. 1.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 미래방향 전문가 거버넌스 2분과」 전문가 워크숍(3차) 결과보고 Ⅰ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1.1.26.(화) 오후 5:00 ~ 8:30 ○ 장 소 : 중앙대학교 창업발전소 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4) : 김진욱(중앙대 교수), 김미정(두꺼비하우징 대표) 김대성(어반인사이트 소장), 김석면(파사드건축 대표) ○ 발제(2) - 건축협정활용 소규모건축(김진욱 대표) - 자율주택정비 및 사회주택 사례(김미정 대표) Ⅱ 회의내용 ?? 연계가능 주거지정비방안 검토 ○ 공공지원형 사회주택 -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SH, LH)의 토지를 임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육아맞춤형, 청년, 빈집활용 등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가능함 - 토지가치상승이 공공기관으로 전유되고 사업기간동안 자기자본(Equity)이 묶여 유동성이 제한되고 토지 세금 부담, 수익 제한 등 사업자 부담 상당 - 도로 등 인프라 환경이 열악한 경우 시행주체의 건축비용이 증가하는 등 개별 상황에 대한 반영 어려워 사업성 떨어짐 ○ 건축협정 등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용 - 주민간 협의가 가능한 경우 합필, 필지내 분할건축, 건축협정을 통한 합벽건축 등 다양한 방식의 개별 건축 추진이 가능함 - 특히 자율주택정비제도의 건축협정 활용시 효율적인 공간활용,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주민간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 존재 - 건축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사업비용 조달의 어려움 등 주민 주도 개별 건축 활성화의 어려움 존재 ?? 재생지역 내 개별건축 연계 및 활성화 방안 ○ 민간주도 개별건축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 공동체 활성화 및 효율적인 주거정비를 위해 재생지역 주민간 건축협정시(자율주택정비) 호당 건축비용 지원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 - 주변지역과 연계한 개별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초기 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검토 필요 - 소규모 건축규모에 맞는 건축심의절차의 간소화 필요(비용 및 시간 절감)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을 통한 공공지원 강화 - 재생지역내 주요 도로의 확보 및 조성과 규모있고,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고령화 문제 등으로 주민 주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공의 적극적인 사업시행자 및 관리자 역할 필요 ?? 향후계획 ○ ’20.1.27 : 2분과(거점-정비사업) 4차 워크숍 ○ ’20.2월 초 : 도시재생 신모델 개발 TF 구성 및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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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재생정책과-1386
D000004184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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