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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행정처분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551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동석 김수덕 12/31 송다영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행정처분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계획 2020. 1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행정처분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계획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의 행정처분(법인설립허가 취소)을 위한 처분전 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하고,「사회복지사업법」,「행정절차법」등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2조(의견청취) 등 ?? 정석재단 사건경위 ○ ’18.11. 2. 정석재단 서울시-자치구 합동 지도점검(출장결과보고서) ○ ’19. 4.29.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위반 수사의뢰(시→민생사법경찰단) ○ ’19. 5. 3.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시정명령 처분전 사전통지(시→마포구) ○ ’19. 6.26.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시정명령 통지(시→정석재단) ○ ’20. 6. 8. 특별사법경찰 송치사건 처리결과 통보(서부지방검찰청→시) - 벌금 2,000,000원(처분일 2020. 3.10) ○ ’20.12.17.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시정명령 조치결과 독촉(시→마포구) ?? 청문개요 ○ 일 시 : 2021. 1.22(금) 09:00~11: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회의실3 ○ 참석대상 :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대표이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법률지원담당관 추천 변호사 ○ 청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 등 위반으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련 법인의 의견 청취 및 진술기회 부여 등 ?? 행정처분 및 청문 사유 ○ 서울특별시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없이 법인이 임의처분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반드시 주무관청(서울시)의 허가를 득한 후 처분하여야 함에도 법인 임의로 매매계약, 건출물 멸실, 임대, 근저당설정 등 처분 시행 - 기본재산 중 주사무소 소재지인 ‘마포구 상수동 352-2’와 ‘마포구 상수동 351-3,4,5,7’은 임의로 매매계약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 ‘마포구 구수동 19’는 이삿짐 화물차 주차장으로 불법 임대 - 이외의 기본재산도 채권자 가압류, 근저당설정, 마포세무서 압류 등 불법 채무행위 발생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위반으로 서울시에서 정석재단에 대해 수사의뢰하였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백만원 처분 ○ 법인설립허가 취소 외에는 법인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달성 불가능 - ’16. 9. 9자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 결과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17.11.23자 자치구 지도점검에서도 정관상 목적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의견 제출 - 또한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주차장)을 하고 있으나, 수익금 사용이 부적정하며,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주사무소 소재불명, 이사회 기능 마비, 정관상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운영”의 목적사업 미수행 등 정관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 제2항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 법인 이사회 임원 선임 및 구성 등 부적정 - 법인 등기부상 이사 8명 모두 이사회 의결에 의한 이사 선임절차 및 임면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임기만료 이사에 대해 2개월내 보충하지 않아 법인으로서 이사회 기능이 소멸되어 이사회 개최나 의결의 효력이 없음 - 또한 감사 2명을 미선임하였으며, 이사 정수의 1/3이상 외부추천이사를 두어야 하나 이사8명 중 외부추천이사 2명을 미선임 하였음 ?? 소요예산 : 총 750천원 ○ 산출내역 - 청문주재자(변호사) 비용 : 450천원 ? 청문주재 수당 : 150,000원 × 1식 = 150천원 ? 사전검토 수당 : 100,000원 × 3일 = 300천원 - 속기료 : 150.000원 × 2시간 = 3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조치계획 ○ 청문주재자(변호사) 추천 요청(법률지원담당관) : ’21. 1. 5(화) ○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 ’21. 1. 5(화) - 처분의 제목, 처분의 사유·원인·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제출 가능 사실·기한, 청문일시 등 ○ 청문 실시 : ’21. 1.22(금) - 청문주재자에게 청문 관련 자료 송부기한 : 청문시작 7일전(최소 1.14 이전) ※ 청문 불참시 : 법인 설립 허가취소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청문결과 통보 및 최종 행정처분 : ’21. 1월중 - 청문내용 및 법인이 제출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후 행정처분 결정 붙임 : 1.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통지서(안) 1부 2.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관련 규정 1부 3.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기본재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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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관련규정(정석재단).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정석재단 기본재산.hwp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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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행정처분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551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석 (02-2133-5110) 관리번호 D000004162123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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