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행정처분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620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한동석 12/16 김수덕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행정처분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행정처분 추진계획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해「사회복지사업법」,「행정절차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2조(의견청취) 등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 소 재 지 : ○ 설립일자 : 1965.12.21. ○ 목적사업 :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운영,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기본재산 : ※ 기본재산 세부내역 붙임 ?? 정석재단 사건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및 시정명령(’19. 6.26) ○ 시정명령 내용 ○ 시정명령 이행기간 : 시정명령 통지문 수령후 6개월내 ※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 추진일정 붙임 : 1.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및 시정명령(’19. 6.26) 1부 2.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기본재산 1부 3.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관련 규정 1부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및 시정명령 ?? 위반사항 및 시정명령 내용(’19. 6.26) 위반사항 주요내용 관련법령 벌칙규정 주사무소 소재불명 법 제17조(정관) 제2항, 법 제23조(재산 등) 임원구성 부적정 직위 성명 임기 비고 대표이사 전정자 ’17. 6. 3∼’20. 6. 2 임면보고 미실시 이사 박교은 ’15.10.20∼’18.10.19 임기만료 〃 박준석 〃 〃 〃 박옥자 〃 〃 〃 정창규 ’15. 9.30~’18. 9.29 〃 〃 김천섭 ’16. 3.17∼’19. 3.16 임면보고 미실시 〃 김환경 ’17. 8.25∼’20. 8.24 〃 〃 김석희 ’18. 3.16∼’21. 3.15 〃 법 제18조(임원) 제1항, 제6항 법 제26조(설립 허가 취소 등) 제1항 <임면보고 미준수시> 제58조(과태료) 제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8조(임원) 제2항 법 제26조(설립 허가 취소 등) 제1항 제8호, 제9호 법 제18조(임원) 제3항 위반사항 관련법령 벌칙규정 법인 기본재산 임의처분 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법 제53조(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적사업 달성 불가능 법 제28조(수익사업) 제2항 법 제54조(벌칙) 제2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1항 제5호 기 타 (예산결산, 비치서류 등)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19조·제24조·제42조 ?? 시정명령 사항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 제1항 제3호·제5호·제8호·제9호, 제2항 ○ 시정명령 내용 ○ 시정명령 이행기간 : 시정명령 통지문 수령후 6개월내 붙임 2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기본재산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반영(’18. 5.31)】 (단위 : 백만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액 (개별공시지가) 기본재산 관리현황 붙임 3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관련 규정 ?? 주사무소 소재불명 관련 ○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 임원구성 부적정 관련 ○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법인 기본재산 임의처분 관련 ○ 제23조(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 목적사업 달성 불가능 관련 ○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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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행정처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620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석 (02-2133-5110) 관리번호 D000004149539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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