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빈집 안전조치 비용 교부(추가교부) 와 관련하여 자치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 교부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 교 부 처 : 3. 추가 교부금액 : 4.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통장 계좌이체 5. 교부조건 : 붙임1 시비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 참조 6.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붙임 1. 시비 교부 결정서 1부. 2. 자치구 보조금 계좌내역 1부. 3. 지원 방침 1부. 4. 자치구 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필원 빈집활용팀장 박일현 주거환경개선과장 11/27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이일주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51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11층 / 전화 02)2133-7256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5)
25097131
20220101051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5164
D000004134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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