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장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001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0/05 김병기 협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20.10. 인권담당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장표창 수여 계획 시와 소속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통해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에 대해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추진근거 ? 2020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계획[인권담당관-955(’20.01.22.)]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통보[자치행정과-5953(’20.03.06.)]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감사패 수여이며, 부상 수여 없음. ?? 공적내용 ? 시와 소속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통해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 ?? 표창대상 : 시민인인권침해구제위원회 임기만료 위원 3명 ?? 표창 수여 방법 : ’20.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시 수여 Ⅱ 세부 추진계획 ?? 표창 수여 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자 체 공적심의 결격여부 검 토 심의 의결 결정 통보 표창 수여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인권담당관 ? 자체 공적심의회(인권담당관)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의위원 : 위원장(인권담당관), 위원(팀장) 4명 ?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심의위원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4급) 4~9명 ??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임기(1회 연임 포함) 동안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 > 1.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 선정방법 - 자체 공적심의회(인권담당관)를 거쳐,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에 추천하여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450천 원 항 목 산 출 내 역 소요액 (천원) 비고 계 1,450 부가세 포함 감사패 제작 감사패 3식 × 150,000원 550 사무관리비 운영경비 다과 및 사무용품비 300 사무관리비 간담회(오찬) 30,000원 × 20명 6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향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0. 10. 07. ? 제2공적심의회 의뢰 : ’20. 10. 08. ※ 제2공적심의회 개최(’20. 10. 14. 자치행정과) ? 감사패 수여(간담회 개최) : ’20. 10. 16. 붙임 : 1. 감사패 수여 대상자 명단 1부. 2. 감사패 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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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장표창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001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40934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