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279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최준영 윤정회 김기봉 07/22 구종원 협 조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급기준 변경 계획 2020. 7.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급기준 변경 계획 코로나19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급격한 감소 방지와 택시의 원활한 공급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유지라는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재입사 운수종사자도 포함하여 지급코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 서울시 긴급경영개선비 지급 기준 변경신고(서택조-450, ’20.7.16.) ○ 서울시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 협약서 제7조(사업계획서) 및 제13조(신고) ??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법인택시 255개 회사(운수종사자 24,680명) ○ 지원기준 : ’20.3.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씩 2회(6월, 7월) 3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택시회사에서 운수종사자 계좌에 입금조치 ○ 예 산 : 총7,404백만원(전액시비) ??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안) ○ 기간 중 택시업계 재입사하여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에게도 지원 구 분 변경 前 ? 변경 後 지 급 기 준 3.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지원 3.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 재입사하여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지원 ※ 단, ’20. 3. 2일 이후 신규입사 운수종사자는 제외 ?? 지급기준 변경사유 ○ 법인택시운수종사자는 업종 특성상 다른 택시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대상 제외자가 다수 발생함(1, 2차 4,025명 예상) - (1차) 지급대상 24,680명 중 23,123명(93.6%) 지급(1,557명 제외) - (2차) 지급대상 24,680명 중 22,212명(90%) 지급예상(2,468명 제외) ○ 코로나 기간에 이직으로 다른 택시업체에 재입사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코로나 기간 중 감염의 위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입사하여 택시 운행 중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운수종사자 고용유지와 이직율 최소화로 대시민 택시 공급 확대서비스 제고라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경제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함 ?? 향후계획 ○ 택시조합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통보 : ’20.7.22. ○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2회차) : ’20.7.23. ○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 : ’20.8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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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택시물류과-29279
D00000404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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