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급기준 변경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급기준 변경 통보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관련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통보하오니 보조금 지급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구분 변경前 변경後 지급 기준 ’20.3.1. 이전부터 계속 근무중인 운수종사자 지원 ’20.3.1. 이전부터 계속 근무중인 운수종사자 및 재입사하여 근무중인 운수종사자 지원 ※ 단, ’20.3.2. 이후 신규입사 운수종사자는 제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7/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3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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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급기준 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363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40435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