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계획서 변경 관련 적정성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957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윤방식 01/29 정대현 협조 주무관 한재호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계획서 변경 관련 적정성 검토 보고 2020.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계획서 변경 관련 적정성 검토 보고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의 공사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변경계약(조경공사 : ㈜산하엘앤디)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문서 : 하남제20-061호(‘20.1.16.)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 공사기간 : 2015. 3.30. ~ 2020.12.31. ○ 공사금액 : 95,415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관 리 사 : ㈜동일기술공사 외 5개사 2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 계획의 제출)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하도급 계획의 제출) 제5항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3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내용 ○ 하도급 변경 계약 현황 공 종 하도급 업체 (대표) 하도급 금액(천원) 하도급율 검토 (82%이상) 하도급 공사기간 비고 하도급 부분금액(A) 하도급 계약금액(B) 하도급율 (B/A) 조경공사 ㈜산하엘앤디 (김진경) 당초 60,000 113,700 189.5% 적정 ‘19.6.25. ~’20.12.31. 하도급 1차 변경계약 변경 248,000 224,000 90.32% 적정 ‘19.6.25. ~’20.12.31. ○ 하도급 계획서 검토 - 조경공사 : ㈜산하엘앤디 변경계약(외부출입구 수목 추가 식재 이설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변경 구 분 내 용 적정여부 비 고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자의 실적 및 시공능력 검토 2019 시공능력평가액 1,381,011천원으로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6.16배 이상으로 적정 적 정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 여부 검토 붙임 참고 적 정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수의계약으로 선정 현장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수의계약 적 정 하도급 공사물량 및 하도급 금액 저가하도급 여부 검토 도급 대비 하도급율 : 90.32% > 82% 예가 대비 하도급율 : 76.19% > 64% 적 정 하도급 계획서 변경 사유 외부출입구 수목 추가 식재 이설공사 반영에 따른 하도급 계약변경(1차 ‘20.1.6.) 적 정 4 하도급 적정성 검토 ○ 하도급율 및 예정가격 대비 검토 (단위 : 천원) 하도급 업 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 (A)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검토 예정가격 대비 검토 하도급 부분금액 (B) 하도급 계약금액 (C) C/B 적정 여부 (82%이상) C/A 적정 여부 60%이상 (‘16.8.4. 시행) 64%이상 (‘19.3.26. 시행) ㈜산하엘앤디 (김진경) 82,000 당초 60,000 113,700 189.50% 적정 138.65% 적정 적정 294,000 변경 248,000 224,000 90.32% 적정 76.19% 적정 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34조(하수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하도급율 적정성 검토결과 > - 하도급업체 ‘산하엘앤디’는 도급 대비 하도급율은 82%이상으로 적정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 예정가격 대비 적정성 검토결과 > - 하도급업체 ‘산하엘앤디’는 예가 대비 당초기준(60% 이상) 및 개정기준 (64%이상)에 적정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5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2 ⑤항에 근거하여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변경)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변경된 하도급 계획서에 의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으로, 공사 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6 조치의견 ○ 관련규정에서 정한 하도급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하며, 상기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도 적정하게 검토되어 하도급계획서(변경)를 승인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및 검토서(하도급 계획서(변경)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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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획서 변경 관련 적정성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957 생산일자 2020-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일 (02-772-7212) 관리번호 D000003921855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하남선(5호선연장)1-1공구건설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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