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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하도급관리계획 변경(2, 3 차)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6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민수 최진규 01/06 최병훈 협조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2, 3 차) 검토 보고 2021. 0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2, 3차) 검토 보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단으로부터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대한 변경 승인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드림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2(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제출) ? 진접선 제2공구 현장설명서16-일반사항의 16),17)항(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 ? 진접선 조달청 공사입찰설명서 및 행정자치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 평가 관련)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및 서울시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일원 ? 공사기간 : 2018.12.31. ~ 2026.02.26 ? 감 리 사 : ㈜서현기술단 외 4개사 ? 시 공 사 : 현대엔지니어링(주) 외 1개사 ?? 보고내용 ? 상기 공사의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변경승인 필요 ? 하도급 2차 변경 사유 - 변경사유 : 금곡천교 파일공사 하도급업체(청호건설) 선정에 따른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 ? 하도급 3차 변경 사유 - 변경사유 : 조경공사 하도급업체(장원조경) 선정을 위한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 ? 하도급관리계획 현황 - 당초 (단위 : 백만원) 도급액 공종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 예정금액 (C) 하도급 비율 (B/A) 하도급율 (C/B) 하도급 직불계획 공종 하수급 예정자 하도급대상금액(B) 108,945 (A) 토목 토공 외 7개 공종 강산개발(주) 1,560 1,840 1.43% 117.9% 20.1% 미정 (경쟁입찰예정) 25,113 20,429 23.05% 81.35% 건축 철근콘 크리트 보림토건(주) 6,661 5,465 6.11% 82.05% 금속구조물창호 둥지개발(주) 6,400 5,576 5.88% 87.12% 강구조물 ㈜영화ENG 4,116 3,377 3.78% 82.06% 계 43,850 36,687 40.25% 83.67% - 변경 (단위 : 백만원) 도급액 공종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 예정금액 (C) 하도급 비율 (B/A) 하도급율 (C/B) 하도급 직불계획 공종 하수급 예정자 하도급대상금액(B) 108,945 (A) 토목 토공 외 7개 공종 강산개발(주) 1,560 1,840 1.43% 117.9% 20.1% 청호건설(주) 27 52 0.03% 189.67% ㈜장원조경 377 343 0.35% 90.89% 미정 (경쟁입찰예정) 24,714 19,969 22.69% 80.80% 건축 철근콘 크리트 보림토건(주) 6,661 5,465 6.11% 82.05% 금속구조물창호 둥지개발(주) 6,400 5,576 5.88% 87.12% 강구조물 ㈜영화ENG 4,116 3,377 3.78% 82.06% 계 43,850 36,687 40.26% 83.67%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당초 변경(2, 3차) 검토 결과 비고 등급 평점 등급 평점 ①하도급비율 A: 40%이상 5 B: 30%이상 4 A:40.24% 5 A:40.26% 5 적정 ②하도급율 D:82%이상 6 C:80~82% 5 B:77~80% 4 A:77%미만 3 D:83.67% 6 D:83.51% 6 적정 ③하도급직불 A: 10%이상 1.0 B: 10%미만 0.5 A: 20.1% 1 A: 20.1% 1 적정 계 12 12 적정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 진입도로 금곡천교 파일공사 하도급업체(청호건설) 선정을 위한 2차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과 조경공사 하도급업체(장원조경) 선정을 위한 3차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진접선 조달청 공사입찰설명서 및 행정자치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 평가 항목)에 의거 검토한 결과 하도급비율, 하도급율, 하도급직불비율이 입찰 당시 등급과 평점이 동일하므로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2, 3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보고자 의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과 같이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변경승인하고자 함 붙임 관련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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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23차) 검토보고-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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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2차)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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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3차)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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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2차 제출.xl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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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3차 제출.xl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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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하도급관리계획 변경(2, 3 차)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6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수 (02-772-7224) 관리번호 D000004164811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진접선2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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