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관련 제도개선 협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관련 제도개선 협의 1. 귀 부(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3종의 운행제한(LEZ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시 계절관리제(12월~3월, 4개월간) 운행제한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인 바,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시민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지난 중앙부처 및 3개 시도 관계자 회의(‘19.12.13.) 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동일한 5등급 차량이 타 법에 의한 운행제한 과태료(계절관리제 또는 비상저감조치, 녹색교통지역 과태료)와 LEZ 과태료를 중복 부과받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LEZ 운행제한 보완내용(안) > - 운행제한 제도별 제한대상, 제한시간, 유예조건 등이 복잡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LEZ 운행제한은 계절관리제 이외 기간(4월~11월)에만 적용 - 타 법(조례)에 의한 운행제한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LEZ 과태료 미부과 - 서울시 운행제한 적용 예시 12~3월(계절관리제 기간) 4~11월 - 계절관리제(또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LEZ 운행제한 ※ 비상저감조치시 또는 녹색교통지역 과태료 부과시 LEZ 운행제한 미적용 4. 이에, LEZ 운행제한은 수도권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 우리시에서 검토한 내용과 해당 조례 개정안을 공유하오니, 이에 대한 귀 시·도의 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귀 시도의 조례 개정 검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LEZ조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경기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12/27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0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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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관련 제도개선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0535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901532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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