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대기정책과장 (경유) 제목 수도권매립지 출입 노후경유차량 저공해조치 관련 협조요청 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21376(2017.7.18.)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매립지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수도권매립지 출입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요청이 있기에 알려드리니 아직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2017.12.31.까지 필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부서에도 매립지출입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여부를 붙임2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매립지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 시행개요 - 적용대상 : 수도권매립지 출입 경유 차량으로서 2005년도 이전 등록 차량 중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 장치 미부착 차량(단, 매연 10% 이하 차량은 차기 검사일까지 유예) - 시행예정 : 2018.1.1.(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부터 출입제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2017. 9월)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예정 붙임 : 1. 인천시 관련 공문 1부. 2. 수도권매립지 출입차량 저공해 조치 현황 서식 1부. 끝. 자원순환과장 주무관 고안자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07/20 代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24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6 /전송 2133-1026 / / 대시민공개
12712459
20211012224843
본청
자원순환과-12476
D000003081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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