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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총괄6회, 6차1회)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219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윤방식 12/20 정대현 협조 주무관 한재호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총괄6회, 6차1회) 201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총괄6회, 6차1회) 「하남선 (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총괄6회, 6차1회)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총괄 6회 : (당초) 도급비 83,054백만원 ⇒ (변경) 95,415백만원 (증 12,361백만원) ○ 6차 1회 : (당초) 도급비 17,500백만원 ⇒ (변경) 18,800백만원 (증 1,300백만원) ※ 관련문서 : 동일(철도감)제19-3595호(‘19.12.19.)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규 모 :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 공사기간 : 2015. 3.30. ~ 2020.12.31. ○ 도 급 비 : 83,054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관 리 단 : ㈜동일기술공사 외 5개사 2 계약현황 ○ 총괄 및 차수별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잔 액 공사기간 비 고 총 괄 83,054 15,740 ’15. 3.30. ~ ’20.12.31. 1차 2,577 - 기 준공 2차 17,100 - 기 준공 3차 11,500 - 기 준공 4차 16,137 - 기 준공 5차 2,500 - 기 준공 6차 17,500 - ’19. 1.28. ~ ’20. 1.20. 잔여 15,740 15,740 ’20. 1.21. 이후 ○ 분야별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계약금액 잔 액 비 고 계 83,054 15,740 토 목 77,291 12,705 건 축 5,763 3,035 3 계약금액 조정 검토(총괄6회, 6차1회) ○ 관련 근거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7조(설계변경 관리)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6조(설계변경 등) - 지방자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 ‘19.9.26.] ○ 계약금액 조정사유 ? 외부출입구 설계심의 심사료 반영(도로공사) (도기본-19-249호,’19.1.8.) ? 풍화암 매각처리 변경 (도기본-19-2096,’19.2.27.) ? 가적치, 유용토 사토처리 변경 (도기본-19-2344,’19.3.5.) ? 외부출입구 피난 시뮬레이션 용역비 반영 (도시철도건축부-1723호, ’19.3.12.) ? 혼합골재 구매계획 변경(관급 → 사급) (도기본-19-3208호, ’19.3.26.) ? 기존 5호선 헌치부 철거 승인 (도기본-19-3861호, ’19.4.9.) ? 외부출입구 #1 돌출 기초콘크리트 깨기 (도기본-19-3864호, ’19.4.9) ? 구조물공사 방수공법 변경 (도기본-19-6695호,’19.6.13.) ? 기존 5호선 방수층, 보호층 철거 (도기본-19-6858호,’19.6.17.) ? 고덕천교 거더제작장 조성 및 철거 (도기본-19-7342호,’19.6.26.) ? 고덕천교 거더 소운반 및 가설 (도기본-19-7338호,’19.6.26.) ? 동절기 보온양생비 반영 (도기본-19-7160호,’19.6.24.) ? 공사장 주변 시민편의시설 설치 (도기본-19-7152호,’19.6.24.) ? 교통소통대책(복공철거) 반영 (도기본-19-8757,’19.7.30.)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변경 (도기본-19-11545호,’19.10.7.) ? 본선 1구간 지장 폐기물 정산 반영 (도기본-19-12724호,’19.11.5.) ? 기존 5호선 벽체 철거 물량 정산 (도기본-19-12937호,’19.11.8.) ? 외부출입구 변경 설계도서 검토 결과 승인 (도기본-19-13919호,’19.11.30.) ? 물가변동 제경비 정산 환수액 공제(기술심사담당관) (도기본-19-80호,’19.11.5.)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5)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3) ? 본선터널(52m) 정산 반영 (도기본-19-2636호, ’19.3.12.) - 발주기관 외 유관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 기존 5호선 합동점검 결과 반영 (도기본-19-6079호, ’19.5.30.) ? 대형공사장 주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도기본-19-7390호, ’19.6.27.) ? 공사장 주변 도로정비 요청 (도기본-19-10618호, ’19.9.10.) ? 본선1구간 기존 5호선 정밀점검 (도기본-19-12024호, ’19.10.17.) ? 기존 5호선 벽체철거관련 유관기관 협의사항 반영 (도기본-19-13561호, ’19.11.22.) -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 본선구간 피스브라켓 제작 수량 누락 (도기본-19-10619호, ’19.9.10.) ? 본선2구간 토공내역 설계 미반영 (도기본-19-11748호, ’19.10.1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 물가변동 1~3회 (기존 계약단가 수량 증·감에 따른 물가변동 변경 반영) ? 물가변동 4회 (도기본-19-80호, ’19.1.3.) ○ 총괄6회 설계변경 항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 경 내 용 공 사 비 당 초 변 경 증·감 총괄 6회 ?합 계 (1~29) 19,098 31,459 증 12,361 ?발주기관 책임있는 사유 : 소계(1~19) 증 10,737 1. 외부출입구 설계심의 심사료 반영(도로공사) - 4 증 4 2. 풍화암 매각처리 변경 460 868 증 408 3. 가적치, 유용토 사토처리 변경 2,279 2,691 증 412 4. 외부출입구 피난 시뮬레이션 용역비 반영 - 16 증 16 5. 혼합골재 구매계획 변경 - 151 증 151 6. 기존 5호선 헌치부 철거 승인 - 67 증 67 7. 외부출입구 #1 돌출 기초콘크리트 깨기 - 8 증 8 8. 구조물공사 방수공법 변경 167 176 증 9 9. 기존 5호선 방수층, 보호층 철거 - 57 증 57 10. 고덕천교 거더제작장 조성 및 철거 - 39 증 39 11. 고덕천교 거더 소운반 및 가설 42 80 증 38 12. 동절기 보온양생비 반영 - 49 증 49 13. 공사장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 - 2 증 2 14. 교통소통대책(복공철거) 반영 - 35 증 35 1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변경 90 171 증 81 16. 본선1구간 지장폐기물 정산 반영 635 1,209 증 574 17. 기존 5호선 벽체 철거 물량 정산 798 1,078 증 280 18. 외부출입구 변경 설계도서 검토 결과 승인 9,273 17,810 증 8,537 19. 물가변동 제경비 정산 환수액 공제(기술심사담당관) - -30 감 30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소계(20) 감 70 20. 본선터널(52m) 정산 반영 190 120 감 70 ?발주기관 외 유관기관 요구에 인한 설계변경 : 소계(21~25) 증 519 21. 기존 5호선 합동점검 결과 반영 - 17 증 17 22. 대형공사장 주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 28 증 28 23. 공사장 주변 도로정비 요청 - 17 증 17 24. 본선1구간 기존5호선 정밀점검 - 29 증 29 25. 기존 5호선 벽체철거 관련 유관기관 협의사항 반영 - 428 증 428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의 상호 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 : 소계(26~27) 증 91 26. 본선구간 피스브라켓 제작 수량 누락 71 93 증 22 27. 본선2구간 토공내역 설계 미반영 - 69 증 6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소계(28~29) 증 1,084 28. 물가변동 1~3회(기존 계약단가 수량 증·감에 따른 물가변동 변경 반영) 5,093 5,136 증 43 29. 물가변동 4회 - 1,041 증 1,041 ○ 총괄6회 계약금액 조정현황 (단위 : 원) 구 분 당 초 (A) 변 경 (B) 증?감 (C) (C = B-A) 토 목 가설공 2,056,788,848 2,198,463,191 증 141,674,343 본선개착 8,995,327,734 10,243,153,330 증 1,247,825,596 본선터널 4,515,037,012 4,496,304,404 감 -18,732,608 정거장 27,173,433,067 33,822,901,357 증 6,649,468,290 환기구 4,145,576,868 4,247,149,692 증 101,572,824 차량기지 입출고선 110,834,513 111,467,959 증 633,446 고덕천교 2,568,407,904 2,615,151,143 증 46,743,239 도로복구공 368,568,142 379,882,585 증 11,314,443 조경공사 445,928,685 579,619,334 증 133,690,649 도급자지장물이설비 2,473,215,256 2,473,215,256 - - 소 계 52,853,118,029 61,167,308,251 증 8,314,190,222 건 축 3,914,736,925 3,914,736,925 - - 전 기 50,664,793 50,664,793 - - 기계설비 35,743,143 35,743,143 - - 직접공사비 계 56,854,262,890 65,168,453,112 증 8,314,190,222 제 경 비 19,190,716,192 21,817,905,970 증 2,627,189,778 미확정설계공종(PS) 891,758,000 891,758,000 - - 제요율 제외 공종 1,024,762,918 1,359,942,918 증 335,180,000 물가변동(1,2,3,4회) 5,092,500,000 6,176,940,000 증 1,084,440,000 도 급 비 83,054,000,000 95,415,000,000 증 12,361,000,000 ○ 6차1회 계약금액 조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가 설 공 550 463 감 -87 본선 1구간 1,093 1,092 감 -1 본선 2구간 76 191 증 115 본선 터널 4 301 증 297 개착정거장 2,101 2,105 증 4 비개착정거장 1 272 증 271 외부출입구 2,390 3,639 증 1,249 환기구 #1 992 739 감 -253 환기구 #2 291 301 증 10 입출고선 - 1 증 1 고덕천교 1,124 453 감 -671 도로복구공 178 11 감 -167 조경공사 - 134 감 134 도급자 지장물 이설 1,092 1,040 감 -52 건축공사 1,634 1,420 감 -214 직접공사비 11,526 12,162 증 636 제 경 비 4,065 4,488 증 423 제요율 적용제외 공종 559 597 증 38 물가변동(1,2,3,4회) 1,350 1,553 증 203 도 급 비 액 17,500 18,800 증 1,300 4 설계변경 요약(총괄 금액조정) ○ 공사비 변경현황 구 분 총괄 6회 증·감 6차 1회 증·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총 공사비 89,060 101,999 (증)12,939 19,013 20,313 (증)1,300 도급공사비 83,054 95,415 (증)12,361 17,500 18,800 (증)1,300 관급자재비 6,006 6,584 (증) 578 1,513 1,513 - ○ 공사비 변경 사유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과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유관기관 요구,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5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유관기관 요구, 물가변동 등으로 증액된 12,361백만원은 총괄6회 계약금액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6차1회 변경 설계내용은 총괄 도급 물량 범위 내에서 금차분의 예산 범위에 맞게 공종간 연속성을 고려하여 물량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6 조치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설계변경(총괄6회, 6차1회) 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총괄 6회 · 공사기간 : (당초) ‘15.3.30. ~ ‘20.12.31. (변경) ‘15.3.30. ~ ‘20.12.31. [변경없음] · 총공사비 : (당초) 89,060백만원(도급비 83,054백만원, 관급비 6,006백만원) (변경) 101,999백만원(도급비 95,415백만원, 관급비 6,584백만원) [증 12,939백만원 (도급비 12,361백만원, 관급비 578백만원)] - 6차 1회 · 공사기간 : (당초) ‘19.1.28. ~ ‘20.1.20. (변경) ‘19.1.28. ~ ‘20.1.20. [변경없음] · 총공사비 : (당초) 19,013백만원(도급비 17,500백만원, 관급비 1,513백만원) (변경) 20,313백만원(도급비 18,800백만원, 관급비 1,513백만원) [증 1,300백만원 (도급비 1,300백만원, 관급비는 변동없음)]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및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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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총괄6회, 6차1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219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일 (02-772-7212) 관리번호 D000003896202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하남선(5호선연장)1-1공구건설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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