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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1구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 승인요청 관련 실정보고 검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358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윤방식 10/07 정대현 협조 주무관 한재호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기간 변경 승인요청 관련 실정보고건 검토보고 2019.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기간 변경 승인요청 관련 실정보고건 검토보고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의 기존 5호선 운행구간 공사가 철도안전법(제45조)에 의거 철도보호지구내 작업에 해당되어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한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였으나, 공사여건 변동에 따른 투입기간이 변경되어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제출한 현장 실정보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 함.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 공사기간 : 2015. 3.30. ~ 2020.12.31. ○ 공사금액 : 83,054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관 리 사 : ㈜동일기술공사 외 5개사 2 본선1구간 작업현황 ○ 작업위치 : 운행중인 5호선 기존 구조물 연결구간 [STA. 0+000 ~ 0+161.6(L=161.6m)] ○ 작업내용 : 기존 벽체 철거, 지장물(전기, 신호, 통신) 이설 ○ 작업기간 : 2015.10. ~ 2019.06. ○ 공사금액 : 8,860백만원 3 추진경위 ○ ’17.09.~’18.07. : 기존 5호선 구조물 연결 공사 ○ ’17.09.06. : 실정보고(본선1구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 승인요청 ○ ’17.10.26. : 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실정보고 승인(본부→관리단) ○ ’18.04.20. : 기존5호선 접속부 지장물(전기,신호,통신) 이설 지시(본부→관리단) ※ 기존5호선 지장물 이설 기간 : ’18.08.~’18.10.(3개월) ○ ’18.07.04. : 공사기간 연장 변경계약 체결 (기존 5호선 철도보호지구 인접공사 유관기관 협의 지연) ○ ’18.11.~’19.02. : 기존 5호선 벽체 철거 공사 ○ ’19.05.28. : 실정보고(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기간 변경) 승인요청 4 실정보고 내용 ○ 실정보고 사유 1) 공사기간 연장 - 당초 운행선 인접구간 공사기간 : ’17.07.~’18.04.(10개월) - 변경 운행선 인접구간 공사기간 : ’17.07.~’19.02.(20개월, 증 10개월) ⇒ 기존 5호선 인접공사 유관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13.6개월) ⇒ 터널학회 결과 반영, 기존5호선 지장물(전기, 신호, 통신) 이설 등 2) 서울교통공사 협의사항 반영 ① 기존 5호선 연결부 공사 설계도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검증 시행 (2017.01.~2017.05.) ② 터널지하공간학회 검토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 진행(신성엔지니어링) (2017.07~2017.10) → 설계결과 : 버팀보 1단 조정, E/A 1단 추가, 지점앵커→마이크로파일 변경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 제출(2017.10.) ③ 기존 5호선 가시설(버팀보, E/A) 및 구조물 공사(마이크로파일 포함) 시행 (2017.11.~2018.10.) 3) 기존 5호선 지장물(전기, 신호, 통신) 이설 변경(관급→도급) - 2018.08.~2018.10.(3개월) : 전기분야 저독성 난연 케이블 변경 및 교통공사 추가 요구사항 반영 4) 기존5호선 구조물 철거 순연 - 당초(3개월) : 2018.02. ~ 2018.04. - 변경(4개월) : 2018.11. ~ 2019.02. · 일정 변경 사유 : 기존 5호선 전기, 신호, 통신 지장물 이설 선시행 · 기간 증가 사유 : 궤도분야 기존 헌치부 저촉에 따른 추가 철거 협조 요청 ○ 철도안전관리자 투입 공정표 검토(당초, 변경) ○ 수량 증·감 현황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증·감 비고 당 초 변 경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주간 월 8.2 19.5 11.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야간 월 4.5 5.5 1.0 전기안전관리자 야간 인 60 80 20 열차감시원 야간 인 60 160 100 2인 ○ 공사비 변경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규 격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주간 24,216 57,587 33,37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야간 19,934 24,364 4,430 전기안전관리자 야간 6,858 9,144 2,286 열차감시원 야간 8,147 21,725 13,578 직접공사비 59,155 112,820 53,665 제잡비   30,645 58,480 27,835 도급금액   89,800 171,300 81,500 5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본선1구간(기존 5호선 연결구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철도 보호지구 내 작업에 해당되며 ‘17.10.26. 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실정보고 승인 이후, - 서울교통공사 협의사항 반영(가시설 변경) - 기존 5호선 지장물(신호,전기,통신) 이설 변경으로 인한 지연(관급→도급) - 기존 5호선 구조물 철거 순연 및 궤도 분야 요청구간 추가 철거 등 사유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변경 배치 및 정산 실정보고 검토임.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적정하게 적용되었으며, 추가공사비(81,500천원)는 발주처 설계변경 심의를 거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6 조치의견 ○ 기존 5호선 연결구간(본선1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관련 서울교통공사 협의결과, 지장물(신호, 전기, 통신) 이설변경 지연, 구조물 철거 순연 및 궤도분야 요청구간 추가 철거 등 사유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변경 배치 및 정산을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 추가공사비 : (증) 81.5백만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기간 : (일지) ‘17.7.22.~12.30./ ‘18.1.2.~12.28./ ‘19.1.2.~2.28. ○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계변경시 정산·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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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1구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 승인요청 관련 실정보고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358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일 (02-772-7212) 관리번호 D000003831473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하남선(5호선연장)1-1공구건설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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