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023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허선미 박달경 배형우 한영희 12/19 황치영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 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서윤기 의원(보건복지위)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경위 ○ ’18. 7~10월 : 보훈예우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해당유공자(단체) 건의 - 민주화유공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 수당 인상 요청(4·19혁명공로자회 등) ○ ’18. 10. 17. : 서윤기 의원 발의(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인상) ○ ’18. 11. 26. : 제284회 정례회 원안 가결(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 개정안 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증액하여 조항에 명시(제7조 제4항) -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4항의 지급액을 월 5만원 → 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③ (생 략)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 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 하고------- (중 략) ------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1.∼3. (생 략) ⑤ (생 략)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 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 하고------- (중 략)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정부(국가보훈처)가 민주(4·19, 5?18) 및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타 국가유공자보다 미흡하여 市도 ’17년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는 등 지원하고 있으나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예우 강화를 위해서는 수당 인상이 필요함 ○ 수혜대상 인원(485명)이 다른 보훈수당에 비해 많지 않고 인원 변동도 거의 없어 추가 예산(3억원)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아 수당 인상에 따른 장애요인은 적고 기대효과는 큼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개요(’18) ○ 대 상 : 市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유공자 본인 -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상금 및 수당 총액이 상이등급 7급 보상금(월 438천원) 미만인 자 ○ 지급인원 및 지급액 : 485명, 1인당 월 5만원 ○ 예 산 : 291백만원 ??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 인상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2기 市 보훈종합계획(’18.9월)에 의거, 서울에 거주하는 민주·특수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코자 하는 우리시 보훈정책 취지와도 부합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12. 28.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19. 1. 3.(예정) 붙 임 : 1.「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023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미 (02-2133-7329) 관리번호 D00000352007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