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등에 대한 정정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보건행정과장) (경유) 제목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등에 대한 정정 통지 1. 보건의료정책과-54744(2021.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한 기 통지된 행정처분 내용 일부를 정정 통지하오니, 해당기관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가. 통지사항 나. 정정 처분내용 다. 관련근거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라. 이의신청 : 통지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의견제출 기관 : 마포구보건소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3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6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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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등에 대한 정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6569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은경 (02-2133-7550) 관리번호 D000004444927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