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568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조윤희 함형희 박유미 05/23 나백주 2019년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19.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9년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계획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 시설의 설치·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제37조(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동법 시행령 제 20조(보조금 등) 사업대상 시설종류 시설수 (개소) 종사자 수(명) 이용(입소)자(명)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 계 107 재활훈련시설 공동생활가정 56 주간재활시설 26 직업재활시설 7 지역사회전환시설 4 아동청소년정신건강시설 (아이존) 10 중독자재활시설 3 종합재활시설 1 아이존, 직업재활시설중 취업지원시설(2개소) 은 별도 계획서 작성 예산 현황 (시비 100%) ---------------------------- ?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 : 자치구 재배정 ?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지원 () : 자치구 재배정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 예산 인건비 복지포인트 관리운영비 등 비고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자치구재배정 운영 현황 분석 ? 최근 5년간 정신재활시설 운영개소 변화 추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4월 계 106 108 107 108 107 공동생활가정 57 57 58 56 56 주간재활시설 27 27 27 26 26 직업재활시설 4 5 5 5 5 중독자 재활시설 3 3 3 3 3 종합재활시설 1 1 1 1 1 지역사회전환시설 4 4 4 4 4 아이존 10 10 10 10 10 - 최근 5년간 시설 수의 증감 차이는 보합세이며 특별한 양상 변화는 보이지 않음 - 중독자 재활시설, 종합재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아이존 시설수 변화 없음 ? 최근 5년간 정신재활시설 입소/이용 인원 변화 - 을 계속 유지중이므로 - ※ 정신재활시설 현황 (2019.3.31.기준) 구 분 시설수(개소) 주요기능 계 107 주간재활시설 26 정신질환자에게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 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동 생활 가정 (56개) 훈련형 31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 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거주형 23 독립주거형 2 지역사회 전환시설 4 지역내 정신 질환자의 일시보호서비스 또는단기서비스 제공 , 이를 위한 주거제공,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서비스 제공 아이존 10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직업재활시설 7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 후 고용시장 참여 지원 중독자재활시설 3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종합재활시설 1 2개 이상의 사회복귀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 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이용(입소) 인원별 현황 (2019.3.31.기준) ※ 구별 시설 분포 (2019.3.31.기준) 아이존, 직업재활시설중 취업지원시설(2개소) 제외 - 중구, 강남구, 동작구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제외하면 중구, 동작구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1개소, 강남구의 경우 주간재활시설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큼 ※ 지역사회전환시설 현황 - (2019.3.31.기준) 시설명 (소재지) 운영법인 시설장 입소 정원 종사자 최초 위탁 위탁기간 (위탁횟수) 보조금 지원액 누리봄 (광진구) 늘푸른집 (도봉구) 새오름터 (은평구) 이 음 (강동구) 입소자 현황 분석 ? () ?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기준 강화로 병원에서 급성기 증상(자타해 위험) 만 완화시킨 () (자료출처 : 2018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제안서 참조) Ⅱ 전년도 운영실적 ??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율 총액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대체인력비 19,171,270 17,286,758 15,871,426 973,345 316,507 125,072 90.2 -비 및 프로그램비 등 추가 지원 - - ? 서울형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개발 1) 참여자 : 서울복지재단 및 현장전문가, Q.I.지원단 등 - 내용 : 기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서울시 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지표 개발 : ??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비 지원 【 4개소 】 - 시비 100% (단위: 천원) 예산액 예산교부액(민간위탁 등) 집행률(%) 99 Ⅲ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정신재활시설 문제점 개선대책 시행시기 1 2 3 지역사회전환시설 문제점 개선대책 시행 시기 1 2 Ⅳ 2019년 사업계획 추진 방향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확보 ? 설치 인큐베이터 컨설팅 등 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 시설 종사자 관리 및 보 ? 탈원화와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 독 주요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 운영 계획 1. 정신재활시설(재배정 사업) 운영 1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테이블 기준에 의거 지급 - 거주형 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비를 매년 생활임금 기준 준용 (2018년 9,500원/시간 → 2019년 10,148원/시간) ※ 2019년 생활임금 : 10,148원/시간 ? 시설 설치 및 관리 체계 정비 : 설치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의 일치 여부 - 근거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기한 : 2019. 12월말까지 - 내용 1) 세무행정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각 시설 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것 2) 관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포함)상 명의는 반드시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증(인가증, 허가증 포함)에 표시된 명의와 동일해야 함 3) 시설을 수탁받은 경우도 받드시 수탁받은 법인의 명의로 해당 시설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4) 위의 사항은 현재 시설관련 고용현황을 고려하여 ‘19년 12월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시정ㆍ정비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20년 1월부터 적용 5) 향후 시설 설치신고증 명의와 사업자 등록증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 지양 2 2019년 사업 운영 ? 사업예산 : ? 사업대상 (단위;천원) 구분 시설구분 시설명 사업구분 세부내역 국시비 보조금 국비 시비 자부담 계 182,480 91,240 91,240 3,000 ? 사업기간 : 2019년 ? 사업집행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용 ? 사업집행 절차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설→자치구→시) (직영 시설 →시) ?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 출 (사업계획서 첨부) ? 국고보조금 확정·교부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 1억 이상 개보수) ? 사업계획 수립 (시,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시→자치구) (자치구→시설)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 예산배정 : 자치구 배정 3 정신재활시설 다양성에 따른 역량강화 ? 시설 다양성에 맞춘 주요서비스 및 역할 강화 ?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 강화 도모 - 정신재활시설담당 재무회계 및 지도감독 등 교육 : ‘19년 6월중 - 시설 컨설팅 : 년중 수시 - ? 서울시 QI 지원단 운영 - 활동기간 : ‘ ~ 2020. 12월 - 제5기 지원단 구성(현장) : ‘19.5월중 구분 위 원 미정 - 역 할 ? 서울시정신보건센터 인증지표기반 정신재활 시설 지원사업 자문 및 컨설팅 ? 신규 정신재활시설 인큐베이팅 및 복지부 평가하위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정신재활시설 영역별 집합교육 실시 및 질관리 메뉴얼 개발 등 4 신규시설 등 보조금 지원 심의 ? 심의 대상 - 신규시설, 미지원 시설 중 보조금 지원 및 변경 심의가 필요한 시설 - 6개월이상 입소/이용자 평균정원의 50%이상을 충족하여 운영한 시설중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중심으로 9인~15인 이내 구성 하여 심의·결정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 ·결정 - ( ? 심의일시 : 필요시 심의 ? 추진방법 : 자치구를 통한 모집 → 심사위원회 심의·결정→ 보조금 지원 ? 예산의 범위내 운영 5 지도· 감독 · 컨설팅· 인큐베이팅을 통한 시설 질적 향상 도모 ? 시설 운영 실태 점검 강화 - 시 기 : 2019년 상· 하반기 시설 지도?점검 실시 - 방 법 : 자치구별 자체점검반 및 시청 합동점검반 구성하여 운영 실태 확인 - 대 상 :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 ※ - 관리 전반 ? ? 시설 유형별 특성 및 욕구 기반한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예정 6 독립주거형(기숙사형, 집산형)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 평가 ? 사업 개요 - 근 거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설치계획(보건의료정책과-18833,2014.6.20.) - 운영목적 :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가 영구적 독립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수 있도록 사생활보호 공간 마련, 자조모임, 동료지원 활성화 등 최소한의 지원으로 지역사회 정착에 기어코자 함 - - 운영기간 : 2015년 ~ 2019년(5년) - 시설명 소 재 지 시설 설치신고 운영법인 종사자 (정원/현원) 입소자 (정원/현원) - 운영내용 : 보조 협약기간 5년인 한시적 시범사업후 종결 또는 확대 결정 ? 입소 대상 : 1개월 이상 취업유지 만성 정신질환자 ? 이용 환경 : 1인 1실 제공, 증상에 따라 1방에 2인 이상 거주 가능 ? 이용 기간 : 입소일로부터 5년간 ? 독립 경제 : 1채당 2~3명 거주하며, 공동으로 취사, 공과금과 월임차료 의 50%를 회원들이 공동 납부 ? 평가 개요 - 평가시기 : - 평가방법 : - 평가내용 : 2. 지역사회전환시설(보조금 재배정 사업) 운영 1 지역사회 전환시설 운영 변경(민간위탁 → 신규 보조금지원사업) ? 변경시기 : 2019년 1월1일부터 ? 행정사항 -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 협약 체결 : 협약서안 붙임 참조 ?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 2 시설 운영 기준 ? 입소자 관리 - 입소정원 : - 입소인원 : 으로 함 - 입소기간 : ? 단, 6개월 이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가능 이 경우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자치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그 외의 입소자 관리는 서울시 지침을 준용 ? 사업 내용 - - - · · - - 3 시설 운영비 지원 ? 예 산 : 1,916,294천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단위 : 천원) ?인건비 및 수당지급 기준 - 2019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급기준 준용【붙임1】 - 2018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 ? - - ? - < 입소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 및 프로그램비 지원금액 기준 > ※ Ⅴ 소요 예산 (재배정) 운영 2019년 예산 (단위 : 천원) 204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 향상, , 운영보조, 사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운영 사업 및 ILC 모형개발 용역비는 별도 계획 작성 시설 지원 ? 지원방법 : 재배정(시→ 자치구 → 시설) - - , ? 자치구 검토 : 확인 후 제출 ? - - 구분 입소시설(원) 주거시설(원) 이용시설(원) 비고 2. 지역사회전환시설사회전환(재배정) 운영 2019년 예산 : 총 1,916,695천원 ? 사무관리비 : 400천원 (LH공사 주택 임대료 갱신시 필요) ? 시설 운영비 보조 : 1,916,295천원 (단위 : 천원) - - 해결방법 : 보조금 지원 방법 ? : - 지역사회전환시설 - , ? 자치구 검토 : 확인 후 제출 ? 보조금 교부 : 매월 20일까지 Ⅵ 행정사항 1. ? 실시 ? 수행 ? 하고, 이 적용 ? 까지 ※ 으로함 2. 지역사회전환시설 ? 미편성) - 붙임 1.
17869651
2021092911201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6568
D000003650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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