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유선장 임대 승인(리우엠앤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리우엠앤씨 (대표 문덕범) (경유) 제목 2022년 유선장 임대 승인(리우엠앤씨) 1. 수상기획과-7480(2021.12.28.)호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검토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한 2022년 유선장내 편의시설 임대승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통지하오니,「하천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 및 승인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임대승인 내역 임대인 임차인 승인기간 장소 면적 용도 나. 승인조건 유선장 내 임대시설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유선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시설이 유선의 접?이안 및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에 방해(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단란?유흥주점 등의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은 불가합니다.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사전 임대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임대승인은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임대계약 변경(만료) 시 한강사업본부에 사전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선장 임대시설의 불법?위해시설(화기사용 등), 금연구역 표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시 점검하여야 하며, 한강사업본부 담당공무원의 안전점검, 개선명령,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유선장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만료)될 경우 유선장 내 임대시설의 영업은 불가합니다. 임대승인을 받은 점용시설물의 점용료 납부,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하천점용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피허가자)에게 있습니다. 수상시설물 부대시설 임차인의 불법영업(불법행위) 등의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임대인)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병헌 수상기획과장 12/30 代이정원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7530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8 /전송 02-3780-0803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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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선장 임대 승인(리우엠앤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7530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헌 (02-3780-0828) 관리번호 D000004445023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