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대표 이종열) (경유) 제목 2022년 도선장 임대승인 알림(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1.「하천법 제33조 제⑤항」,「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전대)」호와 관련입니다. 2. 귀 회에서 신청한 2022년 도선장 편의시설 임대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통지하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규 및 승인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대상: (반포)서래나루 도선장 내 임대시설 나. 승인기간: 2022.1.1. ~ 2022.12.31. 다. 승인조건(아래) ① 도선장 내 임대시설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유선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임대 가능합니다. ② 임대시설이 유선의 접·이안 및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에 방해(장애)가 되어서는 안되며, 단란주점 등의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은 불가합니다. ③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사전 임대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임대승인은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임대계약 변경(만료) 시, 한강사업본부에 사전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귀 사는 도선장 임대시설의 불법·위해시설(화기사용 등), 금연구역 표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시 점검하여야 하며, 한강사업본부 담당공무원의 안전점검, 개선명령,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⑤ 귀 사의 도선장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만료)될 경우, 도선장 내 임대시설의 영업도 불가함 알려드립니다. ⑥ 임대승인을 받은 점용시설물의 점용료 납부,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점용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피허가자)에게 있습니다. ⑦ 수상시설물 부대시설 임차인의 불법영업 등의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피허가자, 임대인)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2022년 도선장 임대승인 내역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전결 12/29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752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2 /전송 02-3780-0803 / snailpark@seoul.go.kr / 부분공개(7)
25081880
20211230055007
본청
수상기획과-7521
D000004443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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