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75호)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75호) 공포 알림 1. 식약처 화장품정책과-8841(2021.12.28.)호와 관련,「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75호)이 '21년 12월 28일자로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21. 12. 28.(화)자 관보(https://gwanbo.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 자료 → 법령 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7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3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64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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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75호)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6401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444774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