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27호)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27호)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478(2020.6.30.)호와 관련입니다. 2.「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27호)이 2020년 6월 30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2020년 6월 30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 자료→ 법령 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2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6/3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525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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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27호)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525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4028327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