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오염토양 정화기간 내 정화이행 조치 요청 1. 202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관련입니다. 2.「토양환경보전법」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매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총 2년)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오염토양 정화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하수오염 등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민의 보건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행기간(2년) 내에 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 요약(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 1부. 2. 오염토양 정화절차 흐름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토양관련부서 주무관 송종봉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12/30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3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76 /전송 / sjbjja@seoul.go.kr / 부분공개(6)
25087167
20211231054507
본청
물순환정책과-22371
D000004444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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