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4955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이진영 윤용훈 04/11 임인구 협조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부지 내 오염토양 정화처리계획 보고 2018. 04.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부지 내 오염토양 정화처리계획 보고 『돈화문 민요박물관 부지 토양오염 정밀검사용역』시행 결과 부지 내 토양의 오염 물질이 확인되어, 오염토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정화 계획을 검토 보고 Ⅰ 관 련 근 거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부지』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재)국토환경연구소, (2018.03.28.)] ○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 제2조(정의)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 제15조의 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제15조의 6(토양정화의 검증) ①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Ⅱ 추 진 경 위 ○ ’18. 01. 01 : 공사착공 ○ ’18. 02. 26 : 굴착 중 토양오염 확인 및 긴급 오염도 검사 실시 ○ ’18. 02. 28 : 기준치 이상 토양오염 확인 및 통보(검사자 → 종로구, 도기본) ○ ’18. 03. 02 : 토양오염 정밀검사 명령(종로구 → 도기본) ○ ’18. 03. 28 : 토양오염 정밀검사 결과 보고(검사자 → 종로구, 도기본) ○ ’18. 04. 02 : 오염토양 정화명령(종로구 → 도기본) Ⅲ 토양오염 정밀조사용역 개요 및 결과 □ 토양오염 정밀조사용역 개요 ○ 조사기간 : 2018.03.13. ~ 2018.03.28 ○ 계약금액 : 8,150,000원 ○ 계약업체 : (재)국토환경연구소(토양오염조사기관 등록업체) ○ 과업내용 :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정밀조사 - 토양시료 채취 : 9개 지점 51개 시료 - 오염물질 분석 : 벤진,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pH 등 □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 오염토 반출 예상수량 구 분 내 용 비 고 오염토양 면적(부피) 정밀조사 결과 면적(체적) 약 910㎥(약 1,638ton) ※ 오염물질은 TPH, Benzen, Xylene으로, 과거 주유소 운영기간 및 시설물 철거과정 등의 영향으로 오염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유종은 경유, 휘발유로 조사됨 ○ 오염범위 산정결과(※ 오염농도기준 : “2지역” 우려기준 적용) 구 분 총 오염범위 TPH Benzen Xylene 면적(㎡) 부피(㎥) 면적(㎡) 부피(㎥) 면적(㎡) 부피(㎥) 면적(㎡) 부피(㎥) 합 계 365 910 223 695 141 177 73 73 오염깊이 0.0 ~ 5.0 0.0 ~ 3.0, 4.0 ~ 5.0 2.0 ~ 5.0 1.0 ~3.0 Ⅳ 오염토양 정화처리 시행계획 □ 오염토양 정화처리 개요 ○ 대상물량 : 1,638ton(910㎥×1.8ton/㎥) ○ 정화처리 내용 구 분 ① 토양정화(용역) ② 토양정화의 검증(용역) 비 고 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23조의7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제23조의2 내 용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 토양정화의 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 수행자격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토양오염조사기관 등록업체 소요예산 117,191,800원 12,100,000원 소요기간 12개월 12개월 □ 오염토양 정화용역 시행계획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적격심사 ○ 입찰참가자격 - 지역제한 : 입찰자(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대표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 - 보유면허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 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 및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자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허용(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출자 비율이 많은 자 □ 토양정화 검증용역 시행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토양오염 정밀검사용역 수행업체) ○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사 유 : 정밀조사와 연계하여 검증업무의 효율성 향상, 타 업체와 비교 시 낮은 견적금액을 제시하여 예산절감 효과 ※ 토양정화 검증용역 견적금액 현황 구 분 국토환경 연구소 환경조사 평가원 환경보건기술 연구원 비 고 견적금액 12,100,000원 13,200,000원 13,4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돈화문 전통문화시설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Ⅴ 처 리 의 견 ○ 오염토양 정화처리 : 일반(제한)경쟁입찰 - 건설사업관리단의 “오염토 정화용역 견적비교 검토보고” 의견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제한)경쟁입찰” 시행 ○ 토양정화 검증용역 : 수의계약 시행 -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수행한 업체와 수의계약 시행 붙 임 : 1)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및 정화용역 견적비교 1부 2) 오염토양 정화용역 과업지시서 1부 3) 오염토양 정화용역 설계내역서 1부 4)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공문(종로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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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0530
본청
건축부-4955
D000003337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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