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계획 알림 1. 동물보호과-24019호(2021. 12. 29.)와 관련입니다. 2.「2022년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구조·보호체계 개선 : 구조와 보호 분리 - (구조) 서울시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 (보호) 자치구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 1.「2022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계획」 별도 수립·알림 예정 ※ 2. 구조단 운영 개시 이전까지는 기존 구조·보호체제 유지(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조치) 다만, 구조·보호비용은 ’22년 보호관리비 수준(201,000원/마리)으로 지급 ○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비 단가 - 국비 기준단가 : 70,000원/마리 - 서울시 기준단가 : 201,000원/마리 ○ 보호관리비 재원별 집행비율 - 국비 지원분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국비 미지원분 : 시비 30%, 구비 70% ※ 자치구별 배정예산은「2022년 유기동물보호 지원계획」(별도 수립)으로 알림 예정 ○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구조·보호 유의 - 길고양이는 원칙적으로 구조·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구조 신고 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가 돌보지 않는 3개월령 이하 개체임이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구조·보호조치 가능 -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치구 지시 없이 임의로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을 입소시키는 경우 보호·관리비 지급 제외 ※ 1. 자치구 판단 하에 최대한 제한적으로 예외적 구조·보호조치 대상 동물 구조·보호관리 실시 ※ 2. 아기 길고양이 구조 유의사항 참고 : https://youtu.be/PozQI0WotPY 붙임 2022년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동물보호과장 12/30 代박연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4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5)
25086790
20211231054507
본청
동물보호과-24039
D000004445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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