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77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권지윤 이운오 이미경 02/03 박유미 협 조 2022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계획 2022. 1.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2022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계획 유실·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 1 추진근거 ?? 관련법령 및 지침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시비보조율 제30호 ○「2021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시행지침 및 시도별 사업비 배정 확정 통보」(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5388호, ’21.12.14.) 2 추진실적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실적(’21년) ○ 사업대상 : 6개구(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 사업규모 : 유실·유기동물 중 입양된 동물 80마리 ○ 추진실적 (단위 : 마리, 천원) 구 분 목표두수 사업예산 입양동물 지원금 비고 계 국비 시비 소계 개 고양이 계 80 9,000 6,000 3,000 68 39 29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3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 사업추진 : 11개구(성동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 사업규모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중 입양된 동물 300마리 ○ 사업기간 : 2022 .1.1.~2021.12.31. ※ 운영 및 집행시기는 자치구별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대상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의 유실·유기동물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이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입양자가 타 지자체에 거주할 경우 구조동물을 공고한 자치구에서 입양비 지원 ○ 지원내용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분담률 : 국비 30%, 지방비 30%(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40% → 국비 75,000원, 지방비 75,000원(시비 37,500원, 구비 37,500원), 자부담 100,000원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펫보험의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일 기준 보험 유효여부 확인 필요 -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자치구별 사업여건에 따라 월, 분기, 반기별 지급 가능 - 입양동물에 소요된 비용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해당 부분만 보조금 지원 ?구비서류 : ①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붙임2」서식) ② 입양비 청구서 ③ 통장사본 ④ 진료비영수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붙임 3,4,5 참조) ?청구방법 : 방문, FAX, 메일 ○ 신청·지급 절차 - 입양자는 지자체(①) 또는 해당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②)에 입양비 지원 신청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 입양자 → 입양자 ① ―→ 자치구 상담/교육/인도 입양확인서 발급 중성화수술/질병 치료/예방접종/ 미용/보험 보조금 신청 신청서 내역 확인· 검토, 동물등록 등 확인 입양비 지원(지급) ② → 동물보호센터, 입양센터 → 신청서 내역 확인 검토 후 지자체 제출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인지 확인(입양확인서, 동물등록, 통장명의자 등) ? 청구서 내 기재된 동물등록번호를 APMS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지급 ? APMS에서 ‘동일 주소지 동물등록 내역’을 확인하여 타 센터에서의 입양마릿수 등 확인 ⇒ 입양비 편법 수취 방지 : 길고양이 신고 후 입양하여 입양비 수취한 뒤 또다시 길고양이화 되는 사례 방지 ? 고양이 입양비 신청 시 신청자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 지자체에 거주할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한 경우만 입양비 지원 ?? 사업예산 : 33,750천원(국비 22,500천원 / 시비 11,250천원) ○ 산출내역 : 250천원/마리 × 300마리 × 45%(국·시비) - 국비30%, 지방비 30%(시15, 구15), 자부담 40% ○ 국·시비는 반드시 해당 사업 용도로만 사용 및 매칭비율 준수 ○ 예산과목 - (정책)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단위)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세부)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편성목)자치단체등 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4 행정사항 ○ 자치구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철저 - 지정 동물보호센터 입양 시 사업 안내, 입양자 대상 개별 안내 등 사업 적극 홍보 ○ 보조금 배정 이후라도 적정 집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수시점검 실시 - 동물보호법 및 관련 고시(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등), 타 법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 집행 시「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조치 - 입양자 유기동물 파양, 재유기 확인 시 입양비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해당사업 참여 자치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자에 분양확인서 교부 시 관련문구 추가한 서식(붙임 2)으로 교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19조제6항의 입양자 준수사항(적절한 사육관리, 상업적 이용 및 파양금지, 동물등록 등) 반드시 준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환수 및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 부과 5 추진일정 ○ ’22년 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 : 3월(예정) ※ 교부시기는 농식품부 시·도 국비 교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3.1월 - 추진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익년도 사업비 감액될 수 있음 붙임 1. 국·시비보조금 지원내역 1부. 2. 입양확인서 서식 1부. 3. 청구서 서식 1부. 4. 세부내역 영수증 서식 1부. 5. 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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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055007
본청
동물보호과-2277
D000004466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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