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자동차과장) (경유)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기차충전기 담당자 회의(21.12.1.) 진행 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 논의사항이 있어 이를 수합 후 질의드리오니 3. 각 기관의 원활한 업무 진행과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해 아래 및 붙임의 질의 사항을 검토하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가. 주상복합이나 주거복합건물 등 용도가 다른 시설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주차면수 산정 방법 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와 같이 하나의 건물에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공장과 의무대상시설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 되어 있을 경우 주차면수 산정 방법 다. 법률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여야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에 국한되는지 여부/각급 학교 해당 여부) 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마. 기축 공공부문의 경우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비율은 5% 이상,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은 2% 이상인데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바, 충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전용주차구역은 제11조의2제2항에 위반되는 시설인지 여부 붙임 질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주 전기차충전기획팀장 정재현 기후변화대응과장 12/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767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07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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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7678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주 (02-2133-3707) 관리번호 D00000444452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