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1169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강연태 권소현 김종수 12/30 윤종장 협 조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과 병상확보를 위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연장 운영 계획 2021. 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코로나19 4차유행 대응과 병상확보를 위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연장 운영 계획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병상부족 해결을 위해 확충 운영 중인 민간호텔 생활치료센터를 연장 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병상 확충 필요 ○ 서울시 병상 부족 해소를 위해 대규모 확충계획 발표(‘21.12.2) ?? 추진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9조, 제65조 -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제37조 1항 2호) - 감염병 대비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 동원(제49조 12-2호) - 격리시설 운영 및 시설동원 관련 시·도의 경비부담 (제65조) ○ 2021년 하반기 생활치료센터 확충계획(시민소통-20185(‘21.6.29)) ?? 추진경위 ○ 4차 유행 발생에 따라 민간호텔 생활치료센터 확충 : ‘21.7~10월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상시설 연장 협의 : ’21. 11~12월 - 서울시, 호텔측에 사용협약 연장 의사 조회(서울시→호텔 3사) : 2021.12.21 - 호텔측, 협약 연장 동의(호텔측→서울시) : 2021.12.22.~23 ?? 민간호텔 생활치료센터 연장 개요 ○ ○ 추진방법 : 서울시 및 당사자간 기존 협약 연장 체결 ?? 협약 연장 주요내용 ○ 협약내용 : 호텔 전체 및 부대시설 생활치료센터로 사용 ○ 협약기간 : - 운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중대본 지침 등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종료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유 소멸 시 상호 협의하여 단축 가능 ○ 대금지급 : 월단위 후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 ○ 기타 사용조건 - 생활치료센터 객실 공간(격리공간)을 제외한 청소 및 관리는 호텔측 소관 - 각종 공과금(전기, 가스, 통신, 방송, 수도)은 객실료에 포함 - 시설 설치내역 ??검체 채취실 및 폐기물 보관용 시설(컨테이너 등) 설치 ??출입구 등 구분, 격벽 및 상황실(사무실) 통신선로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원상복구 및 반환 - 운영기간 종료 시에는 원상복구 후 협약 당사자 공동 입회하에 시설물을 점검 후 반환하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호텔”측이 보수를 실시한 후 “서울시”가 해당 비용 보상 ○ 시설별 별도 협약 조건 ?? 행정사항 ○ 협약체결 : 협약서 2부 날인 및 교환 (서울시↔ 해당 호텔) ○ 원상복구 및 운영지원 : 총무과, 인력개발과 ○ 의료진 운영 지원 : 보건의료정책과 붙 임 : 1. 협약서(안) 1부. 2. 호텔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기타 증빙서류(영업신고증, 호텔임대차계약서) 각 1부. 끝.
25086000
2021123105450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21169
D00000444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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