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5696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강연태 代고수진 김종수 10/01 윤종장 협 조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과 병상확보를 위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동호센터) 확충 계획 2021. 1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코로나19 4차유행 대응과 병상확보를 위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동호센터) 확충 계획 코로나19 4차 유행 발생 및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병상부족 해결을 위해 서울 소재 민간호텔을 활용 생활치료센터를 확충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 4차 유행 및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 심화 ○ 서울시 병상 부족 해소를 위해 대규모 확충계획 발표(‘21.7.7) ?? 추진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9조, 제65조 -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제37조 1항 2호) - 감염병 대비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 동원(제49조 12-2호) - 격리시설 운영 및 시설동원 관련 시·도의 경비부담 (제65조) ○ 2021 하반기 생활치료센터 확충계획(시민소통-20185(‘21.6.29)) ○ 2021 생활치료센터 실국책임 운영제 개선계획(행정1부시장방침-193호(‘21.9.24) ?? 추진경위 ○ 4차 유행에 따라 민간호텔 생활치료센터 확충 : ‘21.7월 - ○ 4차 유행 장기화에 따라 시설 추가 확충 추진 : ’21.8~9월 - 호텔 등 대상지 물색, 시설구조 등 현지 실사 ○ 대상 시설 발굴 및 사용 협의 : ’21.9월 - 대상시설 : ?? 민간호텔 생활치료센터 확충 개요 - 운영실국 : 시민건강국 (협력병원 : 삼성서울병원) ○ 추진방법 : 당사자 협약 체결 진행 ?? 협약 주요내용 ○ ○ 협약내용 : 호텔 전체 및 부대시설 생활치료센터로 사용 ○ 협약기간 : ’21. 9. 28 ~ ‘21. 12. 31까지 (원상복구기간 포함) 운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중대본 지침 등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종료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유 소멸 시 상호 협의하여 단축 및 연장 가능 ○ 대금지급 : 월단위 후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 ○ 기타 사용조건 - 생활치료센터 객실 공간(격리공간)을 제외한 청소 및 관리는 호텔측 소관 - 각종 공과금(전기, 가스, 통신, 방송, 수도)은 객실료에 포함 - 시설 설치내역 ??검체 채취실 및 폐기물 보관용 시설(컨테이너 등) 설치 ??출입구 등 구분, 격벽 및 상황실(사무실) 통신선로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원상복구 및 반환 - 운영기간 종료 시에는 원상복구 후 협약 당사자 공동 입회하에 시설물을 점검 후 반환하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호텔”측이 보수를 실시한 후 “서울시”가 해당 비용 보상 ?? 행정사항 ○ 협약체결 : 협약서 2부 날인 및 교환 (서울시↔ 해당 호텔) - 협약내용 외 해당 호텔을 생활치료시설로 개편하기 위한 기존 투숙객 조기 이전 비용(택시비 등 운송료)은 서울시가 지원(임차료 청구 시 별도 청구 및 지급) ○ 원상복구 및 운영지원 : 총무과, 인력개발과 ○ 의료진 운영 지원 : 보건의료정책과 붙 임 : 1. 협약서(안) 1부. 2. 호텔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기타 증빙서류(영업신고증, 호텔임대차계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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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06000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15696
D00000436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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