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8576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강문권 이용운 임인구 이진형 12/30 김성보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2022. 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 규 ) 1. 안 건 명 : 종로구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연번 구역명 위치 추진단계 적용조항 (도시정비법) 비고(해제사유) 1 창신제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창신3동 23번지 예정구역 제20조 제1항제1호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정사유 ○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6.25.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3. 관련규정 및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 절차도】 4.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구역 ○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 1개 구역(창신제2구역) -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분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 수 추진단계 사 업 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창신3동 23 35,000 190 60 12층 이하 예정구역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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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054507
본청
주거정비과-8576
D000004444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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