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4248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유정석 박상일 12/29 김혁 협조 서무팀장 김형태 형사고발사건 위임 계약 체결 2021. 12 총 무 과 형사고발사건 위임 계약 체결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대리인으로 지정한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사건 및 계약 개요 ?? 사건의 표시 ○ 수행부서 : 행정국 총무과 ?? 고발 취지 ?? 계약 상대자 2 사건위임 계약 주요내용 ?? 위임한계(제2조) ○ 위임사무의 한계는 위 사건의 경찰 및 검찰 단계(항고?재항고?재정신청 절차를 포함하여 기소여부 결정시까지)에 한함 ?? 수임인의 의무(제4조) ○ 수임인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 ?? 보수지급(제6조) ○ 위임사무에 대한 착수보수금은 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며(부가가치세 별도) 승소사례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비용부담(제7조)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위임인이 부담 ?? 비밀유지(제11조) ○ 수임인은 업무상 취득한 위임인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 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위임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함 3 조치계획 및 행정사항 ?? 계약서 직인날인 후 계약서 통보, 착수 확인 후 착수보수금 지급 ?? 소요예산 ○ 사건 수임료 : 5,500,000원(부가세 포함)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0조(수임료 등) 소송비용 지급기준 준용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3,000,000 5,000,000 7,000,000 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사건위임계약서, 고발장 각 1부. 끝.
25084517
20211231054507
본청
총무과-34248
D000004444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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