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956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명용 최형준 문인기 이인근 12/24 代이인근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10. 15. :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 외 28명 발의 ○ ’21. 12. 17. :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1. 12. 22. :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21. 12. 22.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조례 제3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등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7. --------------------------------------------- 수급권자 ------------------------------. 8.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8. ----------------------------- 인하여 에너지의 -------------------------------------------------------------------------------------------. 9. “에너지공동체”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1호에 따른 에너지공동체를 말한다. 9.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의 에너지 절약ㆍ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제시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 개정하고, 에너지공동체의 뜻을 용어의 정의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순화용어로 변경(‘제반’→‘모든’, ‘강구’→‘마련’) 및 띄어쓰기 및 맞춤법에 맞추어 조례 일부를 정비하면 시민들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21. 12. 2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2. 31.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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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054507
본청
녹색에너지과-28956
D000004439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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