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연장 처리[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장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연장 처리[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장회] 1.「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와 관련입니다. 2. 반포 한강공원 내, 도선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 (붙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허가증 교부 및 시보게제,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붙임 1. 하천점용 연장 검토 서류 4부. 2. 연장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12/29 代백광진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752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2 /전송 02-3780-0803 / snailpar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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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검토보고서_특임회_2112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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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_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_특임회_2112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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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_하천점용허가증(3부)_특임회_2112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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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_고시(안)_특임회_2112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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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하천점용연장신청서(3부)_특임회(도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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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허가 연장 처리[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장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7525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정 (02-3780-0832) 관리번호 D0000044441413
분류정보 교통 >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 > 해운항만정책및지원 > 항만운영관리 > 수상택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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