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연장)허가 - 서울지방경찰청 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11628호(2017.12.0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한강경찰대에서 순찰정 계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연장)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허가증 교부,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 하고자 합니다. ○ 허가신청 및 허가내역 피허가자 성 명 (법인명) 서울지방경찰청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전화번호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망원, 이촌, 뚝섬, 광나루지구 점용면적 총 600㎡(폰툰) 점용목적 한강경찰대 순찰정 계류시설 점용기간 2018.1.01. ~ 2018.12.31. 점 용 료 면제 ( 근거 : 하천법 제37조 제5항 제1호) 검토결과 신청한 시설은 한강경찰대 순찰정 계류시설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유류유출시 긴급 방제조치 및 풍수해 시 안전조치, 홍수 시 부유쓰레기 수허가자 부담 청소, 송전선 운항주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하여 허가처리 붙임 : 1. 검토보고서, 하천점용허가증, 고시(안) 각1부. 2. 하천점용(연장)허가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규원 수상기획과장 김홍식 운영부장 12/20 代김홍식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00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0780-0825 /전송 02)3780-0803 / nayagyuwon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48920
20210926053108
본청
수상기획과-4005
D00000324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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