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7519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김영주 박인수 12/29 代백광진 『㈜세븐마린레저 유선사업관련』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검토 보고 2021. 12.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이촌한강공원내 (주)세븐마린레저」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검토 보고 이촌한공원내 에서 제출한 유선사업 목적의 유선장과 선박(유선 및 구조선)의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 하천점용허가 신청 내용 □ 하천점용허가 근거 및 기간 연장 기준 ○ 하천점용허가 근거 법령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하천에서의 유선장, 유선(구조선 포함)의 2022년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과 이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허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유선사업 신고를 위한 하천관리청으로부터의 하천 사용에 관한 허가서 제출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 제출서류 검토 - 신청서 내용 적정성 검토 및 기재상의 오류 등 하자 여부 확인 ○ 현장조사 - 일시/장소: 2021. 12. 23.(목), 29(수), 이촌한강공원내 ㈜세븐마린레저 - 조사자: 해당 수상시설물 담당자 수상기획과 김영주외 2명 - 내 용: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세부 내역 현장 확인 - 점용허가 대상: 유선장, 간이승선대, 상·하수도 관로, 동력선 2척 ○ 하천점용료 산출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에 따른 허가기간 연장 대상물에 대한 하천점용료 산출 - 하천점용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세부산출내역서는 “붙임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참조 □ 검토결과 붙임: 1.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관련 제출서류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하천점용허가증(안) 1부 4. 고시(안) 1부. 끝.
25080778
20211230055007
본청
수상기획과-7519
D000004443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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