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의-(주)세븐마린레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의-(주)세븐마린레저 이촌한강공원 내 ㈜세븐마린레저(대표 박명철)이 신청한 유선장외 3건에 대한 하천점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 부과내역 수허가자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용면적 점용료 ㈜세븐마린레저 대표: 박명철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61번지(한강) 유선사업 2017.01.01 ~ 2017.12.31. (1년) 유선장 (직접점용 448㎡ 간접점용 484㎡) 금8,066,500원 (부가세 별도) 선박 2척 (유선1, 구조선1) 금2,400,000원 (부가세 별도) 부대시설(선박보관 등) 338.4㎡ 금5,492,500원 (부가세 별도) 전기, 상․하수도 관로 29.4㎡ 금235,620원 (부가세 별도)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은주 수상기획과장 오승호 운영부장 01/04 최규해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7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3780-0828 /전송 3780-0803 / lej73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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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의-(주)세븐마린레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78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주 (3780-0828) 관리번호 D000002863889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