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연장 처리[(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연장 처리[(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 1.「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와 관련입니다. 2. 난지 한강공원 내 조종면허시험 연수 및 교육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붙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허가증 교부 및 시보게제,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붙임 1. 하천점용 연장 검토 서류 4부. 2. 연장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12/29 代백광진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751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2 /전송 02-3780-0803 / snailpark@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_검토보고서_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_211229.hwpx

    비공개 문서

  • 2_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2부)_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_211229.hwpx

    비공개 문서

  • 3_하천점용허가증(2부)_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_211229.hwpx

    비공개 문서

  • 4_고시(안)_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_211229.hwpx

    비공개 문서

  • (2022년)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2부)_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하천점용허가 연장 처리[(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7514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정 (02-3780-0832) 관리번호 D0000044439494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