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문화산업협회)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4018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은 박연웅 代박연웅 전결 12/29 박유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1. 1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문화산업협회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문화산업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기초 확보 등을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문화산업협회 ○ 대 표 자: 이지은 ○ 소 재 지: ○ 설립목적 -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와 종에 따라 입양 전 교육 및 입양, 양육, 사후단계에 맞춘 반려동물 돌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교육의 체계적 관리와 질적 향상을 이루고 생애주기와 종에 맞는 통합 맞춤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려동물산업의 종사자(관리자) 교육 및 반려인과 반려동물 등의 공동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며, 반려동물 정책 개발과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반려동물 매개 산업성장에 기여 ○ 목적사업 - 반려동물교육산업 관련 입양 전 사전 교육시스템 운영 - 반려동물교육산업 관련 동물보호 및 생애주기 교육을 통한 복지증진 - 반려동물교육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개발 보급 - 반려동물교육산업 관련 컨설팅 및 취업 활동 지원 - 반려동물교육산업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건의 - 반려동물교육산업 관련 직업능력 교육 및 자격 보수교육, 직무교육 - 반려동물교육산업 관련 출판 및 정기간행물, 학술지 발행 - 반려동물교육산업 관련 기반 인터넷 교육 플랫폼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반려동물교육산업 관련 방송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 반려동물교육산업 관련 국제교류 추진 - 반려동물교육산업 관련 훈포상과 자격증 발급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인식 제고 및 관련 사업 및 부대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위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반려동물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21년, ’22년), 예산서(’21년, ’22년)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이사 4명, 감사 1명 검토결과 ○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이 있음 ○ 재정 규모(회비, 출연금 확보) 및 사무실 등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확대, 수익사업 및 기부금 모집 계획 제출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임을 확인(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실사)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1. 12. 29.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2021년, 2022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임대계약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 재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8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 10. 14.(목) 17:00~18:00 - 장소: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재적회원 50명 - 참석인원: 26명(발기인 및 서면회의 15명 포함)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심의, 설립취지 채택 - 이사장 및 임원 선출·임기결정, 사무소 설치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출연내용 채택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자: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 전원 찬성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이지은을 대표로 선출 - 이사(4명): - 감사(1명):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확인일: 2021.12.13.(월) 14:00~16:00 사무실 확인 현판 및 사무실 입구 사무 공간 작업 공간 회의 공간(공용)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발급 및 교부: ’22. 1. 4.까지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22. 1. 25.까지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3. 비영리법인 정관 1부. 4. 비영리법인 재산목록 1부. 5. 비영리법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 기타 서류(따로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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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문화산업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4018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33-7697) 관리번호 D00000444413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