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흡연실 청소시 청소노동자의 간접흡연문제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근무처리 중에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흡연실 청소시 흡연실의 폐쇄하는 행정지도를 제안하셨습니다. 흡연실의 설치 및 운영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흡연실 설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시설 소유·관리자 등이 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또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흡연실 설치 운영 권한이 없고, 권리제한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행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공공기관 흡연실 관리부서 담당자와 흡연실 청소시 흡연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서운 한파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12/2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4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6)
25074368
20211230055007
본청
건강증진과-23425
D000004442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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